현물출자 회계법인 감정보고서 사례
현물출자 회계법인 감정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적히나요?
1. 글의 개요와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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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불인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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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현물출자 할 때 주의할 점 (주의해야 할 실무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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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 — 감정보고서의 신청인·감정인 표시
견본 서식은 감정보고서 표지에서 시작합니다.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 발기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감 정 보 고 서 2023년 02월 00일 서울중앙앙지방법원 귀중 발기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2023 년 2월 00일 사건본인 :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 전화 -주소 신 청 인 : 사건 본인의 이사 김00 전화 주소 감 정 인 : 00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000 전화번호 010-000
3. 현물출자할 재산의 표시와 감정 취지
현물출자할 재산의 표시 현물출자자 김00는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자 상호 “00기업”으로 영위하던 “서울 강남구00 ” 소재 제조업 사업장 관련 사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별지1~2와 같다)를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한다.
감정인의 감정 취지 발기설립에 있어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299조 1항의 사항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 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이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취지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래의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공인감정인인 00회계법인(담당 공인회계사 000)은 20230년 2월 0일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의 대표이사 김00로부터 발기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며, 관련 상법에 의거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해 줄 것을 의뢰 받았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공인감정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검사인에 갈음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을 하는 감정인으로서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2월 100일 까지 현물출자자나 사건본인 또는 그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을 통해 적정한 감정 을 하였는 바, 이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과 보고와 감정 결과
경과 보고 감정결과를 위임한 이사와 현물출자자, 조사감정대상 및 감정평가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을 위임한 이사 : 사건본인의 이사 김00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 : 김00 조사감정의 목적 현물출자자 김00가 개인사업자 00기업으로 제조업 (로봇봇부품 등)을 영위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소재 제조업 사업장 관련 사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의 평가 및 이에 대한 이행 조사감정대상 현물출자자 김00가 개인사업자 00기업으로 영위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00”소재 제조업(로봇부품 등) 사업장 관련 2022.
12. 31. 영업종료 시점(2023. 1. 1. 영업개시 시점과 동일한 의미임)을 기준으로 한 사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별지 1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이행 감정평가인의 의견 개인기업이 운영하던 자산과 부채 일체를 현물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이 없으며, 대법원 등기선례 200305-13에 의해서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본 감정평가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평가하는 회계적,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은 상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감정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평가한 감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결과
1. 감정을 위임한 이사 겸 발기인 겸 현물출자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 명 : 김00 주 소 : 전화번호 : 010-2-
2. 감정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격 감정의 목적인 재산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00” 소재 평가기준일 현재 운영중인 개인기업 00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사업 일체이며 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자산 (단위 : 원) 구 분 명 세 금 액 현금과예금 별지명세와 같음 매출채권 별지명세와 같음 선납세금 별지명세와 같음 재고자산 별지명세와 같음 토지 별지명세와 같음 건물 별지명세와 같음 구축물 별지명세와 같음 기계장치 별지명세와 같음 차량운반구 별지명세와 같음 공구기구와비품 별지명세와 같음 시설장치 별지명세와 같음 보증금 별지명세와 같음 자산총계
다. 부채
(단위 : 원) 구 분 명 세 금 액 외상매입금 별지명세와 같음 미지급금 별지명세와 같음 예수금 별지명세와 같음 미지급세금 별지명세와 같음 미지급비용 별지명세와 같음 장단기차입금 별지명세와 같음 퇴직급여충당부채 별지명세와 같음 부채총계 다. 현물출자 순재산가액(가 - 나)
순자산 평가액 금 원 = 자산 금 원 – 부채 금 원
3. 현물출자재산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순자산 금 -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원을 차감한 금 0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은 사건 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의 보통주 79-주 (1주의 발행금액 5천원, 1주의 액면금액 5천원)며 이에 대한 자본금의 액수는 금 원입니다. (단,현물출자순자산액 중 단주에 해당하는 원은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
5. 사업일체 현물출자의 근거 — 감정평가인의 의견
감정평가인의 의견 개인기업이 운영하던 자산과 부채 일체를 현물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이 없으며, 대법원 등기선례 200305-13에 의해서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본 감정평가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평가하는 회계적,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6. 감정의 경위와 개요 — 회사 개요·현금출자
감정의 경위와 그 내용
2. 감정의 개요
나. 감정인은 2022년 13월 1일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서, 2023년 2월 일자로 사건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영업종료시점(2023년 1월 1일 영업개시 시점과 동일한 의미임)을 기준으로 한 (이하“현물출자 기준일”이라 한다)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의 감정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 받았습니다. 감정인은 사건 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제한 사유가 없고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에 따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건 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은 현물출자자 김00가 개인사업자로 제조업(로봇부품)에 영위하던 사업장 관련 자산, 부채 및 그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회사로서 포괄 양수 후 동일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할 예정입니다.
다. 감정인은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김00로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재산의 감정을 위임 받았습니다.
라. 감정인은 상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감정을 위하여 상법 제29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상법 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마. 현물출자 재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의 평가액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영업종료시점(2023년 1월 1일 영업개시 시점과 동일한 의미임)을 평가기준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로 감정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 회사의 개요 구분 비고 법인명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 대표이사 김 - 현물출자자 및 지분 김00 100% 주소 본사 사업장 연락처 010- 설립연월일 발행가액 총액 현물출자 원 현금출자(*1) 원 합 계 0원 결산기 12월 31일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의결권 있는 보통주 현물출자 주 현금출자(*1) 주 합 계 주 (*1) 현금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현물출자자인 김00는 현금 0원을 본 건 현물출자금(3,-원)에 보완하여 동시에 현금출자하기로 함. 현금출자재산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는 사건 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주의 발행금액 5,000원, 1주의 액면금액 5,000 원)이며 이에 대한 자본금의 액수는 금, 원입니다.
7. 자산과 부채의 감정내용
감정인이 현물출자자의 자산과 부채를 감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정산표 현물출자자가 제시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순자산가액은 원이나 감정 후 순자산가액은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금액 감정가액 자산 보통예금 매출채권 - 선납세금 0 원재료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보증금 자산총계 부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장단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다. 자산의 평가 (2) 현금예금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 원 입니다. 이는 전액 00은행 예금잔액 (2개의 계좌)으로 이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세서와 계정별원장,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확인 대조하여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합계액)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은 원이나 감정결과 금 원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감액한 금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매출처는 000 주식회사 1곳이며, 월간 매출액을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하여 익월 20일에 전자어음(만기 익익월 말일)으로 회수합니다. 한편 회사는 2023년 5월 매출처인 000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동 대금을 월 0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를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있으며, 기타 000 정산금 등을 포함 합계 000원이 과다계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잔액명세서 ·계정별원장·거래처별원장을 검토하였고, 받을어음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의 “판매자(협력기업)어음내역조회”를 확인하였으며, 차월 결제된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위 감액사항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 선납세금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선납세금은 금 원 입니다. 이는 화세무서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서 등을 통해 그 실재성을 확인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5) 재고자산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원재료)는 원입니다. 회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한 재고자산은 모두 소모품 성격의 자재입니다. 불용품과 진부화 재료 등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고,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정별원장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검토하여 단가검증을 하는 등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6) 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액과 공인감정인 주식회사 대의 감정가액 그리고 본 감정인의 인정금액 (평가기준일 2022년 12월 31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현물출자액 (현물출자계약서) 감정평가금액 (대감정평가법인) 인정금액 (00회계법인) 토지 건물 2023년 2월 11일 발기인총회 후 공인감정인으로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등 평가에 관한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건본인과 현물출자자가 2020. 1. 1.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 제4조 하단에 따르면, ‘ 현물출자가액은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00감정평가법인의 각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현물출자자가 제시한 각 부동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더 낮은금액을 적용하여 토지가액 금 원 건물가액 금 원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본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과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감정가액의 분석적 검토 주식회사 00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토지 공시지가로 산출한 기준시가와 00은행 대출액 담보현황표상의 감정평가액을 비교 검토한바, 은행의 감평평가일자가 현물출자기준일(2022.12.31)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면적 ㎡,금액 천원) 지번 면적 지목 기준시가 은행평가 은행평가 감정일자 감정평가액 19.12.31기준 소계 합계 8
2)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 김00에게 현물출자가액을 정한 근거를 질문한바, 현물출자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인 매입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게 2022년 12월 중순경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던 사실이 있어서 이 감정평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3)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위 부동산상에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부동산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공동담보물의 채권최고액은 금 원이고, 채무자는 김00, 근저당권자는 00은행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지번 부번 종류 은행평가액 설정일자 순위 채권최고액 545 합계 0 3)공인감정인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000)의 위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금액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①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000)의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현물출자기준일 2022.31, 조사기간 2023. 6. ~ 2023..10. 작성일 2023. 11일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확인하였으며, 공인된 감정인이 공인된 감정방법에 따라 감정을 한 것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4)공인감정인은 직접 2023년 0월 00일 위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외관을 확인하고, 건물 내부를 살펴본 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5)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원(00은행)에 대해
①근저당권자 행, 최권최고액 금 원은 현물출자 재산중 소극적 재산인 단기차입금 금 원에 대한 차입금임을 00은행 강남역지점에서 발행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 근저당권의 채무의 이자는 년 3553%~3.55557%이고, 2023.8.31. 은행의 부동산 담보부 대출의 이자가 평균 년 30003%이므로, 근저당권 채무 등의 이자율 등에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6) 위 부동산상의 임대차관계는 없습니다.
7)소결 자본충실의 원칙상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가액을 건별로 감정평가액과 현물출자계약서 상의 금액 중 낮은가액을 적용하여 토지가액 금원 건물가액 금 원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7) 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 (감정평가액을 적용)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른 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의 현물출자액과 공인감정인 주식회사 00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그리고 본 감정인의 인정금액 (평가기준일 2019년 12월 31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현물출자액 (현물출자계약서) 감정평가금액 (대한감정평가법인) 인정금액 (00회계법인)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은 강남구청청이 발급한 가설건축물대장, 차량운반구는 차량등록증을 검토하여 그 실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출자계약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감정평가서 목록을 건 별로 대조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고 감정평가금액이 현물출자계, 원, 차량운반구는 금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기계장치는 현물출자가액이 금 원으로,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보유한 “설비대장목록”과 이를 기초로 회사 실무자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과 함께 2차에 걸쳐 수행한 현장실사표를 제시 받아서 공인감정인이 회사를 방문하여 주요 기계장치에 대해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기계장치 총00건에 대해 현물출자계약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금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보고서상의 건별 평가금액을 비교검토한바, 13건은 현물출자가액이 감정평가액에 비해 하회하고, 00건은 현물출자가액이 감정평가액과 같거나 상회합니다. 사건본인과 현물출자자가 2023.
1. 1.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 제4조 하단에 따르면, ‘ 현물출자가액은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기계장치 건별로 회사가 제시한 가액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금액을 적용하여 금원 을 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8) 공구및비품•시설장치 (장부가액 수정금액 적용)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공구및비품은 금 원이고 시설장치는 원 입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과소계상액 등을 반영하여 공구및비품은 금 원, 시설장치는 금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9) 보증금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보증금은 금 원입니다. 이는 사택임차보증금 2건 원, 차량리스보증금 1건 원, 전신전화가입권 금 원으로 계약서와 계정별원장 등을 검토한바 전신전화가입권은 실재여부가 불분명하여 제외하고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라. 부채의 평가 (2) 외상매입금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입금은 원(00건)입니다. 이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명세서,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등을 검토하고 익월 출금변제액 등을 확인한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 미지급금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지급금은 지게차 할부미지급금 1건 원입니다. 이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명세서,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등을 검토하고 익월 출금변제액 등을 확인한바 00 주식회사로 부터의 기계구입대금 미지급금 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 원으로 수정평가 하였습니다.
(4) 예수금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예수금은 원(0건)입니다. 이는 임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종업원 부담분 원천징수세액 등으로 이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명세서와 차월 지급액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5) 미지급세금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지급세금은 금 원으로 2022년 2기(납기 2023년 1월 25일) 부가세 미지급액입니다. 한편 00기업 개인사업체의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추정액 금 원을 포함하여 금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신고서와 차월 지급액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6) 미지급비용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지급비용은 원입니다. 이는 2022년 12월 귀속분 임직원급여 미지급액으로 이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대장 및 차월 출금내역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7) 장단기차입금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장단기차입금은 금 원입니다. 이는 모두 00은행의 차입금이며 이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단기차입금명세서와 계정별원장을 검토하고, 은행연합회 금융조회서와 기업은행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의 대출금 거래상황표•담보현황표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본 공인감정인은92229.10.08. ~ 20229.02.08 위 부동산과 기계장치에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원, 채무자 김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으로 되어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 동산담보 1건 채권최고액 원이 설정되어 있음을 00은행 (강남역역지점)이 2023년 2월 655일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00은행(00지점)이 2020년 2월 12일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금 금 원을 확인하였습니다.
3)소결 위와 같은 사유로 장단기차입금 금 원을 이 부동산상의 채무액으로 인정합니다. (8) 퇴직급여충당부채 현물출자자의 평가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금 원입니다. 이는 회사의 직원 0명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으로 명세서와 급여대장 등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8. 부여할 주식의 수와 현물출자 이행 확인
마. 감정인의 의견 본 감정인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현물출자 할 자산 및 부채 총괄표에 기재된 각종 자산과 부채는 적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7. 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현물출자재산 평가는 자산총액 금 원에서 부채총액 금 원을 차감한 순자산 금 원이나, 단주에 해당하는 원을 차감한 현물출자자의 출자금액은 원입니다. (현물출자 순자산액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 원은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 감정인은 위 평가액을 감정을 위임한 이사,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본인과 현물출자자가 2023. 1. 1.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 제4조 하단에 따르면,‘현물출자가액은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감정인은 감정을 위임한 이사와 현물출자자에게 감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평가액을 반영하여 현물출자계약서 및 정관 등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현물출자자와 사건본인은2023. 2. 888. 현물출자계약에 대한 2차 추가보완약정을 체결하고, 같은날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주식발행결정 및 주식인수절차를 다시 진행한 바 있다는 진술을 감정을 위임한 이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물출자계약 2차 추가보완약정서 및 발기인회 의사록을 수령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 본인은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의 보통주식 주를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였고, 현물출자자는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므로 부여주식의 금액은 원이 됩니다.
현물출자에 터잡은 발기설립이므로, 특별히 할증발행하거나, 할인발행할 사유가 없으므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금인 5,000원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이 원(현금반환 부분 제외함)이므로 보통주 주를 부여한 것 또한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8.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확인 법원행정처 간 법원실무제요 비송편 135페이지 하단에는 현물출자의 이행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까지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상 295조 2항)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등록된 권리의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었는지, 지명채권의 경우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공인감정인은 위 현물출자 이행여부 확인 방법에 따라 현물출자자 김00와 설립중인 주식회사 00기업의 발기인대표 김00 사이의 현물출자에 관한 재산 전부 등을 설립된 법인에
양도한다는 현물출자확인서(2023.2.8888.)를 확인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확인하고, 매출채권 등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상법 제295조 제2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9. 첨부서류와 별지
- 첨부서류
- 2.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서, 추가보완약정서 및 2차 추가보완약정서 각 1부
- 3.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정관 1부
- 5. 발기인총회의사록 2부
- 6. 이사회의사록 1부
- 6. 부채증명서 3부
- 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1부
- 8.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1부
- 9. 현물출자확인서(법무사확인서 포함) 각 1부
- 10.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11. 동산담보등기부등본 1부
- 12. 채권양도 통지서 부
- 13. 회계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14. 회계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15. 감정인 공인회계사등록증 1부
-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서는 공인감정인 ㈜00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로 갈음함
별 지 2. 현물출자가액 산정내역서 2. 계정과목별 잔액명세서 2023년 2월 9999일 00회계법인 대표이사 000 담당공인회계사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1] 현물출자가액 산정내역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