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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절차 및 사전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1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결론

개인사업자등록증과 면허, 계약 관계, 자산 상태, 이전될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목적과 신설회사로 이전할 면허의 장애요인, 조달청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 또는 입찰 예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시설, 무허가 건축물, 자산에 잡히지 않은 고가 기계, 건설 중인 자산까지 재산목록에 반영될 내용을 점검합니다.

본절차는 현물출자 기준일 설정과 발기인 총회, 법원 인가를 거친 감정평가, 설립등기로 이어지고, 등기 후에는 세감면신청과 부동산·면허·공장·차량 이전으로 마무리됩니다.

1. 사업자등록과 면허, 계약 관련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

사전 점검의 첫 단계는 개인사업자 자격과 사업 내용, 그리고 제3자와 맺은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1)개인사업자등록증 확인
  2. 개인사업 당사자를 확인
  3. 사업목적을 확인
  4. 사업자등록증 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5. 2)면허이전 관련
  6. 신설회사로 이전해야 할 면허가 있는지 여부
  7. 면허가 있을 경우 신설회사로 면허를 이전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8. 3)입찰 여부에 대한 확인
  9.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10.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 또는 입찰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자산 상태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자산의 소유·사용 상태가 현물출자 재산목록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4)임대시설이 있는지 여부
  2. 제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5)무허가 건축물 등의 존재여부
  4.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이 무허가 건축물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5. 현재 사용중인 고가의 기계 등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3. 어떤 자산과 부채가 신설회사로 이전되는가

사업용 자산과 부채 중 이전될 수 없는 것, 이와 반대로 비사업용 자산 중 이전되는 것이 없는지 따져 보는 점차입니다.

  1. 6)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여부
  2.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여부
  3. 비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
  4. (특히 토지 중 현재 사업에 공여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부)
  5.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지 여부
  6. 고가의 기계를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것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보로 짚힌 이전 대상 자산은 현물출자계약서의 재산목록에 그 가액과 함께 명시됩니다.

4. 개인기업 마감과 거래처, 법인설립 관련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설립이 맞물리는 절차이므로 일정과 외부 관계자의 양해가 중요합니다.

  1. 7)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한 사항
  2. 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하여 장애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3. 법인사업자 신청일 확인
  4. 개인사업자 폐업 일자 확인
  5. 8)현물출자와 관련한 주요 거래처 확인
  6. 주요 매출처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7. 주요 채권자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8. 9)법인설립과 관련한 사항
  9. 설립일까지 금융거래가 어려운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10. 현금납입이 가능한지 여부

5. 사전절차에서 감정평가는 왜 하는가

사전절차 - 부동산/고가차량/고가기계에 대 한 감정평가 -- 현물출자계약서 의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 한 감정평가입니다. 시가참고 매각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컨설팅)보고서도 가능함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6. 본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사전 점검이 끝나면 현물출자 기준일 설정부터 설립등기까지의 본절차로 넘어갑니다.

  1. 현물출자 기준일 설정
  2. 현물출자 기준일에 개인기업 마 감
  3. 현물출자계약서와 정관(현물출 자의 세부적 목적물과 가액 공란)

발기인 총회 - 현금납입 - 채권양도 통지 등 현물출 자 에 관한 이행 - 이사 및 감사 선임 -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와 회 계사 또는 회계법인) 선 임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부동산등 감정평가 - 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공인감정인의 보고서 작성 인감정인의 보고서 법원에 인가신청 법원인가 또는 불인가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설립등기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7. 설립등기 후 사후절차는 무엇인가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하면 자산·권리·면허의 이전과 세무 마무리가 남습니다.

  1.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2.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3.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
  4. 법무사, 기업
  5. 각종 면허의 이전
  6. 기업
  7.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8. 법무사
  9.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
  10. 기업
  11. 차량등록이전
  12. 기업
  13.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14. 기업
  15.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16. 세무사, 회계사, 기업

자주 묻는 질문

사전절차 감정평가와 본절차 감정평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절차의 감정평가는 현물출자계약서에 적을 현물출자가액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절차의 감정평가는 공인감정인이 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설립일 전후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설립일까지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금납입이 가능한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작 중인 고가 기계는 이전 대상에 넣어야 하나요?
건설 중인 자산이나 주문하여 제작 중인 고가 기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자산은 현물출자계약서의 재산목록에 가액과 함께 명시됩니다.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이전 범위를 항목별로 점검한 뒤, 현물출자 기준일부터 설립등기까지의 순서를 잡아 진행하시기 바차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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