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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현물출자 할 때 주의할 점(주의해야 할 실무 사례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02

제조업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만,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중과됩니다.

세금 혜택은 사업용 자산 요건이 깨지면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목적·영업권 계산·비사업용 자산·건설중인 자산·재고자산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금융거래와 대기업 매출처의 거래처 코드 전환 지연 같은 실무상 문제도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 법인전환을 포기했던 실제 사례

2024년도 3월부터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전환(주식회사)으로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법원의 인가까지 나왔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설립등기를 포기했습니다. 설립등기를 앞두고 대기업 매출처에 법인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했는데, 거래처에 부여되는 코드를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1주 이상 소요되는데, 회사가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 설립을 포기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음을 고지했고, 회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일이었으므로, 누구를 탓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듯 세금 혜택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거래처와 금융거래 같은 실무 변수까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전환할 때 관련 세법과 주의할 점 을 알아봅니다.

2.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다만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75가 경감되지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비중과되는 내용부터 알아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제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비중과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4%의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중과될 경우에는 8%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0.4%를 납부하는데, 중과될 경우에는 1.2%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5년 이상된 제조업이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비중과 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 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 한다.

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도 같은 구조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3배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5. 사업자등록증의 사업목적은 현장과 일치하나요

염춘필 법무사는 제조업을 현물출자할 때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만 있었던 회사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던 과정에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을 누가 운영하는 지 물어보았는데, 예전에는 직영을 하다가, 식당을 제3자가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인근의 회사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없었습니다(부동산 임대업도 취득세 등 감면될 때의 사례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취득세가 중과되며, 등록면허세도 중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법인전환을 했습니다.

6. 순자산가액 계산에 영업권을 포함하나요

개인기업 순자산을 계산할 때 영업권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영업권을 포함할 경우 개인기업과 법인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오 이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04.15>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

7. 면허·인허가는 법인으로 이전이 되나요

회사가 제조업과 관련한 면허나,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면허관리청이나 인허가를 해 주는 관청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면허 이전이나 인허가 이전조건 등을 검토 해야 합니다.

8. 조달청·공공기관 계약이 있으면 법인전환을 서둘러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낙찰되었거나 공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물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면,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을 하는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조달청 등은 입찰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완료시까지 개인사업자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것만 인정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에 조달청 입찰 예정이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지도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9. 가설건축물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나요

제조업의 경우 가설 건축물이 있는 사업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가설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데 사실을 이미 알고 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반영 한 후에 현물출자 를 해야 합니다.

10. 비사업용 자산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치고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공장부지만 수 천평이었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 반 정도는 풀밭이었습니다. 주차장이나 약적장으로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의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다시 현물출자를 진행하거나,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한 후 현물출자를 진행 해야 합니다.

11. 재고자산 실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기업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제 재고자산과 장부산 재고자산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도 상당할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가 많을 경우 어떻게 실사를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감정보고를 작성하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12. 건설중인 자산도 이월과세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등은 사업에 공여된 적이 없으므로 세무상으로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

제작 중인 고가 기계도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고가의 기계를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상태에 있다면, 아직 사업에 공여된 것이 아닙니다. 고가의 기계를 도입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비사업용 자산입 니다.

13. 사업용 자산·부채가 전부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가요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전부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은행 채무의 경우 은행의 반대로 신설회사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법인사업자 등록일은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현물출자 기준일이 확정되면 기준일자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다음 날 법인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 (이렇게 진행할 경우 세무검토를 하는 회계사님과 사정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합니다.)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실무예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15. 법인 설립 전 법인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나요

기준일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법인세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개인기업에서 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법인설립전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에는 법인사업자는 있으나 법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서류가 필요한 통장 개설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법인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처지에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예정보다 법원의 인가가 늦어질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자에게 금융거래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6. 주요 매출처의 거래처 코드 전환은 가능한가요

이 글 도입부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주요 매입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거래처마다 코드를 부여해서 구매 관리를 하는데, 이 코드를 부여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용등록번호가 코드를 부여받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후 신속하게 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7. 자본금 요건이 깨질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시가 평가 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산이 누락되거나, 부채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각종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넉넉하게 추가로 납입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 납입분 만큼 회계가 깨져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을 현물출자하면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내 취득·등기에 적용되므로, 권역 밖에서의 법인전환은 원칙적으로 비중과 세율(취득세 4%, 등록면허세 0.4%)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법인전환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시가 평가 후 개인기업 순자산액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며, 일부 자산 누락이나 추가 부채 발견으로 요건이 깨질 수 있어 현금을 넉넉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업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세법상 요건과 현장 확인·거래처·금융거래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진행 전에 이 글의 점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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