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현물출자 불인가 결정문 사례
현물출자 감정보고서는 어떤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정보고서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현물출자 이행 완료 후 위임하고, 검사인 조사에 갈음하는 형식과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기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이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과대평가로 인한 자본충실 침해를 막습니다.
감정인은 현물출자자가 낸 자료만으로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을 해야 하며, 감정서에는 위임 이사·발기인·감정인의 인적사항과 작성연월일 등 법정 기재사항과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세 건의 감정보고서를 모두 인가하지 않았는데, 00·ㅁㅁ감정평가법인 보고서는 이사 선임 전에 이사가 아닌 자가 작성하고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XX회계법인 보고서는 작성연월일이 없어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형식도 미비한 데다, 가치 평가의 적정성 검토 없이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가액을 산정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1. 발기설립에서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법원의 현물출자 불인가 결정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의 현물출자 불인가 결정 사례를 살펴보시면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9조 제1항(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감정의 위임은 언제, 누가 해야 하나요
감정의 시기와 주체도 심사의 관건이 됩니다.
상법 제296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298조 제4항(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현물출자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검사인에 갈음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을 하는 감정인으로서는 현물출자자나 사건본인 또는 그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정서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감정서에는 감정을 위임한 이사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감정의 목적, 감정 사항, 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가 기재되어야 하며, 감정인의 기명날인이 있을 것을 요한다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4. 왜 감정보고서가 인가되지 않았나요 — 감정평가법인 두 건
이 사건 결정문은 세 건의 감정보고서를 서로 다른 이유로 모두 불인가하였습니다.
나. 살피건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ㅁㅁ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보고서는 ⓵ 사건본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고, 현물출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서 법원에 대한 보고가 아닌 현물출자자나 사건본인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⓶위 각 감정보고서는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감정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5. 왜 감정보고서가 인가되지 않았나요 — 회계법인 감정보고서
다. 한편 감정인 XX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는 ⓵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위 감정보고서에 첨부된 ‘현물출자 자산부채명세서’에는 ‘2019.1.31.현재’ 또는 ‘2019.2.1.현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보고서가 2019.2.1.경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감정보고서가 2019.2.1.경 작성된 것이라면 이 또한 사건본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에 해당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로 볼 수 없다).
⓶현물출자 하는 재산의 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생략한 채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ㅁㅁ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였을 뿐이므로, 적정한 감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