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조사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개정 2026.01.14 재판예규 제1946호)
현물출자 조사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1. 예규의 목적과 사건 접수(제1조·제2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개정 2026.01.14 재판예규 제1946호
예규는 제1조에서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서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사건의 접수 방법을 정합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한 근거 조문도 같은 항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사건명과 신청인(제3조)
제3조는 사건명을 어떻게 표시하고 누구를 신청인으로 볼지를 상법 조문별로 정합니다.
제3조(사건명 및 신청인)
①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 발기설립 조사 " 로,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 모집설립 조사 " 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 신주발행 조사 " 로 한다.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 · 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
3. 보고방법과 기재사항(제4조·제5조)
제4조(보고방법)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 · 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기재사항)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 · 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는 조사보고서·감정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사항을 여덟 개 호로 열거합니다.
- 1. 조사 · 감정을 위임한 이사 (상법 제 299 조의 2 · 제 422 조) 또는 발기인 (제 310 조) 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2. 상법 제 29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조사 · 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3. 상법 제 422 조 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4. 조사 · 감정의 목적
- 5. 조사 · 감정 사항
- 6. 공증인 · 감정인의 주소 · 전화번호
- 7. 작성연월일
- 8. 법원의 표시
4. 부본 제출·송달료와 법원의 심사(제6조·제7조)
제6조(부본제출 및 송달료 납부의무) 검사인 ·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함에는 부본 1 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 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심사)
①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접수 " 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재판장 명의의 접수확인서 () 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제7조는 상법 제3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면과 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에 따라 제출된 서면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인가 " 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인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2.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변경결정 " 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변경결정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4.1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9. 5.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6. 01. 14. 제1946호) 이 예규는 2026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