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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조사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개정 2026.01.14 재판예규 제1946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1-27

현물출자 조사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1. 예규의 목적과 사건 접수(제1조·제2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개정 2026.01.14 재판예규 제1946호

예규는 제1조에서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서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사건의 접수 방법을 정합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한 근거 조문도 같은 항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사건명과 신청인(제3조)

제3조는 사건명을 어떻게 표시하고 누구를 신청인으로 볼지를 상법 조문별로 정합니다.

제3조(사건명 및 신청인)

①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 발기설립 조사 " 로,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 모집설립 조사 " 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 신주발행 조사 " 로 한다.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 · 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

3. 보고방법과 기재사항(제4조·제5조)

제4조(보고방법)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 · 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기재사항) 공증인 ·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 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 · 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는 조사보고서·감정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사항을 여덟 개 호로 열거합니다.

  1. 1. 조사 · 감정을 위임한 이사 (상법 제 299 조의 2 · 제 422 조) 또는 발기인 (제 310 조) 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2. 2. 상법 제 29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조사 · 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3. 3. 상법 제 422 조 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4. 4. 조사 · 감정의 목적
  5. 5. 조사 · 감정 사항
  6. 6. 공증인 · 감정인의 주소 · 전화번호
  7. 7. 작성연월일
  8. 8. 법원의 표시

4. 부본 제출·송달료와 법원의 심사(제6조·제7조)

제6조(부본제출 및 송달료 납부의무) 검사인 ·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함에는 부본 1 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 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심사)

①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접수 " 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재판장 명의의 접수확인서 () 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제7조는 상법 제3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면과 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에 따라 제출된 서면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인가 " 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인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2. 검사인 ·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변경결정 " 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변경결정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4.1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9. 5.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6. 01. 14. 제1946호) 이 예규는 2026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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