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비사업용 자산(상담사례)
아직 발전을 시작하지 않은 태양광 설비는 현물출자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인지를 가리나요?
사업에 직접 공여되어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설치만 끝난 태양광 설비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나 설치를 기다리는 기계도 사업에 직접 쓰이지 않았다면 사업용 자산이 아니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비사업용 자산이 섞이면 법인전환 과세특례 요건 충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례에서는 태양광 발전 개시에 맞추어 현물출자 시기를 한 달 뒤로 조정하였습니다.
1. 어떤 상담이었나요
제조업 개인사업자(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일체를 제조업 주식회사(아드님이 대표)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의 중소기업통합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상당 규모의 토지에 수동의 공장 건물이 있었고, 반은 개인기업이, 반이 주식회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이 설치되었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2. 현장에서 무엇이 확인되었나요
상담을 하면서 먼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기업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 누구 소유인지 물었는데, 개인사업자 소유라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내용이 업종에 있습니다. 무심코 태양광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한전에 전력을 팔지 않냐고 물으니,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이와 관련한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설설치를 요청한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아직 전기를 팔 때 필요한 설비를 해 주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 아직 발전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는 사업용 자산인가요
이 물음에 답하려면 사업용 자산의 판단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사업에 직접 공여된 바 없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을 위해 건설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공여된 적이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건설을 마쳤다 하더라도 아직 생산에 활용되지 않았다면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기계를 매입한 후 설치하기 위해 대기해 놓은 상태일 때에도 이 기계는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삭제 <2002.12.30>
4. 결론과 일정 조정
사례의 경우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판매를 위한 설비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된 바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 비사업용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사업용 자산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만간 태양광 발전을 할 예정이어서 현물출자를 한 달 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