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절차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개인기업가가 보유한 부동산·채권·채무 등을 현물출자하여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설립되는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므로 권리·의무마다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설립 시 별도의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아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서 가장 애용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사전절차(필요성 검토·동의 확인·마감 준비), 본절차(정관·현물출자계약·감정평가·법원 인가·설립등기), 사후절차(감면신청·소유권이전·차량등록이전 등)로 진행됩니다.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법률상 무엇이 다른가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기업과 법인이 법률상 어떻게 다른 주체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의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개념
개인기업가가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개인기업가가가 경영하던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개인기업주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그 개인기업가의 채권과 채무가 된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모두 그 법인에 귀속하게 되며, 채권과 채무도 법인에 귀속한다. 다만, 개인기업가가는 법인의 주주가 되어 주주로써 각종의 권리를 설립된 법인에 행사하게 된다.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각종의 과세, 실적승계, 면허 양수도 등에 혜택을 주기 위한 지극히 실무적인 개념 이다.
아래 자료는 필자가 현물 출자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실 수 있으나, 출처를 밝혀 주시길 희망합니다.
2. 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은 동일한 주체로 인정되나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동일성의 문제
(1)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
개인기업과 법인은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취급한다.
(2)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
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이 법률상으로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취급되므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실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기업과 법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인기업의 권리의무는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권리와 의무마다 개별적으로 양도와 양수절차를 거쳐 승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 변경 전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된다. 따라서 변경 전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변경 후 유한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기업과 설립된 법인이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보게 됨에 따라. 각각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권리와 의무별로 별개의 양도와 양수절차를 거쳐서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게 된다.
3. 동일성 인정 여부에 따라 승계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3)사례로 살펴본 동일성의 문제
(CASE 1)
개인기업의 형태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던 “甲”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방식으로 전문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길”을 설립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동일성 인정여부에 따라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검토결과)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
①개인기업이 갖고 있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설립된 법인의 면허로 할 수 있는가?
②개인기업의 실적을 설립된 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③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사는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가?
④개인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별도의 절차없이 설립된 법인의 채권과 채무가 되는가?
⑤개인기업의 부동산 등의 자산은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설립된 법의의 소유로 되는가?
⑥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개인기업이 동일성을 인정받으면서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별도의 ‘법률적’ 절차없이(이때에도 ‘행정적’ 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 법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개별 권리와 의무별로 각각 승계하는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있어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사례에서
①개인기업이 갖고 있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설립된 법인의 면허로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양도양수 절차(양도양수계약 및 행정적 절차) 를 거쳐야 하며,
②개인기업의 실적승계는 법률상 설립된 법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실적관리기관의 지침에 따라 승계여부가 결정되며,
③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사를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④개인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방식에 의해 각각의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⑤개인기업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각각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⑥개인기업의 종업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된 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거쳐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①별도의 개별적 양도양수 절차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승계할 수 있으며,
②개인기업의 실적승계는 법률상 설립된 법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며,
③별도의 계약없이 개인기업이 하고 있던 공사를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며,
④각각의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절차없이 채권과 채무가 승계되며,
⑤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신설법인의 소유로 보며,
⑥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개인기업의 종업원이 신설법인의 종업원이 된다.
4. 법인전환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어느 것을 골라야 하나요?
법인전환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부동산 조세감면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양태
서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이다. 특히, 부동산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실무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 검토하는 것은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 에, 법인전환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의 방법 을 검토한다.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개인기업과 주식회사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받는 주식회사가 개인기업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당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므로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 클 수 있어서 실무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통합
중소기업통합이란 오로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을 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기업과 기존 주식회사간에 통합을 하거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은 모두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면 등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CASE 2)
갑은 화성에 부동산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주유소를, 같은 갑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와 통합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최적의 통합방안은 무엇일까?
(검토의견)
위의 사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이 해당 부동산을 주식회사 미래에 매각하고, 주식회사 미래는 계속해서 주유업을 영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처리하면 부동산이 갑에서 주식회사 미래로 이전되면서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만 0억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통합의 조건에 맞추어 갑이 운영하던 주유업과 주식회사 미래의 사업을 통합하면 취득세 0억원은 감면 된다. 물론 그 방법으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기업가가 부동산및 영업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현물출자가 실무에서 가장 애용되는 까닭은?
현물출자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동산 및 부동산, 각종의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자산 또는 개별의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에 따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설립시에 별도로 자본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개인기업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장 애용되고 있다.
(CASE 3)
갑은 화성에 자동차 부품업을 개인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부동산 가액 및 순자산액이 30억원이다. 갑이 갑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은?
(검토의견)
사례의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모두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을 할 때에는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갑의 현금출자금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 이 방법은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을 애용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ㅇ0억0천만원이 면제된다.
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절차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르나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절차 요약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사전절차, 본절차, 사후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구분
- 주요내용
- 담 당
- 사전절차
- 현물출자의 필요성 검토
- 기업
- 조세에 대한 검토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 주요거래처 및 금융권의 동의여부
- 기업
- 가감정
- 감정평가사
-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 전환과정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 담당기업,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 현물출자에 대한 결정
- 개인기업 마감 준비
- 기업, 세무사, 회계사
- 현물출자관련 서류의 준비
- 담당기업
- 본
- 절
- 차
- 정관의 작성 및 공증 등
- 법무사
-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 법무사, 기업
-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
- 세무사, 회계사,기업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말소
- 세무사, 회계사,기업
- 감정평가의 의뢰
- 기업
- 감정평가서 수령
- 기업
- 개인기업 대차대조표 및 승계자산목록 작성
- 세무사, 회계사, 기업
-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수정/기타 관련 서류의 작성
- 법무사
- 회계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보고서 작성
- 회계사
- 법원제출용 보고서 작성
- 법무사
- 법원의 심사
- 법원의 인가서부본 수령
- 법무사
- 법인설립등기신청
- 법무사
- 법인설립등기
- 법무사
- 사
- 후
- 절
- 차
-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 세무사, 회계사, 기업
- 토지거래허가신청
- 법무사, 기업
- 각종 면허의 이전
- 기업
-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 법무사
- 공장등록이전
- 기업
- 차량등록이전
- 기업
-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 기업
-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 세무사, 회계사, 기업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세무사, 회계사, 기업
7. 사전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물출자 사전 절차
(1)현물출자의 필요성 검토
부동산임대용 건물일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준비로, 제조업일 경우에는 조세혜택이나 주요거래처의 요구로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진다.
최근들어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가 조세목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 있다.
(2)주요거래처 및 금융권의 동의 여부
주요거래처 및 금융기관이 법인전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맺었던 각종의 계약 등을 법인이 승계해야 하는데, 각각의 계약별로 승계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계약 등의 승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권채무를 지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 채무를 법인이 승계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은행에 채무의 승계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3)법인 전환 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1)각종의 인허가 승계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각종의 인허가를 갖고 있을 경우에, 관계청에 법인으로 전환해도 그 인허가가 승계되는지, 승계절차는 어떠한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2)각종 면허의 승계여부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를 법인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법인설립절차와 동시에 면허의 양도절차도 진행한다.
3)토지거래허가 대상에 대한 확인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4)감면받은 조세의 추징에 대한 확인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농공단지내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의 감면을 받았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을 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영업활동 장애에 대한 점검
현물출자의 본절차를 들어가면서 바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그런데 법인의 설립등기는 적어도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약 1개월 이후에나 이루어지며, 그 설립등기가 끝나야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은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법인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없고, 주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L/C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4)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한 확인
1)사업용 자산에 대한 확인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사업용부동산에 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취득세가 감면면된다. 따라서 사전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사업용자산인지, 비사업용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사업용 부채에 대한 확인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채무가 있을 때에 해당 채무가 사업용 채무인지, 비사업용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용 채무라면 문제가 없지만, 비사업용 채무라면, 해당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해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5)개인기업 마감 준비
현물출자를 결정하면, 제일먼저 개인사업자 폐업일자와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를 D-day로 잡는다. D-day가 결정되면, 매일 회계에 대한 정리를 하여 신속하게 개인기업을 마감한다. 개인기업이 마감되어야 만,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 및 승계자산목록)이 확정된다.
8. 본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현물출자 본절차
(1)정관의 작성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개인기업 마감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개인기업 회계 마감이 완료되어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이 확정되면, 발기인 총회를 열어 정관을 다시 변경한다.
(2)현물출자계약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현물출자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때에는 개인기업 마감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마감이 완료되면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을 확정하는 조건으로 개인사업자(현물출자자)와 설립중인 법인의 발기인 대표(현물출자자) 사이에 현물출자 계약을 한다.
(3)법인사업자등록신청
D-day에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이날 또는 이날 전날이 개인기업 폐업일이 된다. 이후 세금계산서는 모두 법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법인사업자등록은 현물출자계약서,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지참하고, 법인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를 받아서 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고, 이 날로 법인사업자등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제조업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보모 유익하다.
(4)개인기업 회계의 마감
개인기업 회계가 마감되어 재무상태표와 승계자산 목록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물출자계약서 및 정관을 변경한다.
법원에 따라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서류와 채무의 승계를 승인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법원에 따라 추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의뢰 및 평가서 수령
감정평가의 목적은 “현물출자”이며, 설립중인 법인의 이사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부동산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기계장치나 동산은 개인기업의 장부에 기재된 가액(감가상각 후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두 곳에서 받아야 하는지가 실무상 문제가 되는데, 한 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실무의 예다.
(5)회계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보고서 작성
개인기업이 제출한 회계자료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하여 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최종적으로 감정인의 감정서를 작성한다.
(6)감정보고서 법원제출
회계사가 작성한 감정보고서와 각종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7)법원의 재판
법원은 현물출자자와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사 등을 불러서 심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원이 현물출자자 등을 심문하는 예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심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8)감정보고서의 인가
법원이 감정보고서를 변경하거나, 불인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감정보고서를 인가한다.
(9)설립등기신청
감정보고서 부본과 정관 등 각종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9. 사후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현물출자 사후 절차
(1)부동산 등 세 감면신청
지방세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를 위해 설립 후 바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다.
(2)토지거래 허가 신청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법률상으로는 현물출자계약을 작성하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법인 등기용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현물출자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 담당자와 상의해서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각종 면허의 이전
면허의 종류에 따라 면허청에서 정한 이전방법으로 면허를 이전한다.
(4)공장등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공장등록신청을 한다.
(5)차량등록이전
법인설립 후 14일 이내에 차량등록이전신청 을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개인기업을 폐업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소득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
(7)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한다.
(8)채무자변경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있을 때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채무자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9)기타
KS 등 각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