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실무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로 중소기업통합하려면 어떤 법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은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현물출자 검사를 거쳐 진행합니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 통합 요건을 갖추고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후 5년 이내에 승계 사업 폐지나 주식 100분의 50 이상 처분 사유가 생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실무는 사전 검토, 감정평가와 법원 심사, 유상증자 등기, 사후 이전 절차의 순서로 약 2개월 본절차와 2주 사후절차가 소요됩니다.
1. 이 글의 출발점
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 등기 실무 2019. 9. 3. (토)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실
대 한 법 무 사 협 회 Ⅰ. 관련법률 및 예규 등 1. 상법
2. 현물출자 신주발행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회사 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에서 현물출자가 포함되면, 무엇을 이사회가 결정하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중소기업통합 실무에서는 이사회가 현물출자자·목적재산·가액·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까지 확정해야 등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현물출자의 검사는 어떻게 하고 언제 생략되나요?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이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법 제422조 제1항(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법원의 변경 통고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가 취소할 수 있고, 2주 내 취소가 없으면 변경된 것으로 보는 마무리 규칙까지가 검사 절차의 뼈대입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4.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인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법원 접수와 처리는 재판예규가 정한 요령을 따릅니다.
제정 1999. 5. 20. [재판예규 제719호, 시행 1999. 5. 24.]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결과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접수"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②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2.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③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요령에 따라 감정서는 신주발행 조사 사건으로 접수되어 심사를 거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결정이 이루어지며 그 등본이 현물출자자에게도 송달됩니다.
5. 중소기업 간 통합의 세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혜택의 출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시행령 요건으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일 것과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용고정자산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6. 감면받은 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
이월과세 적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유가 발생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됩니다.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내국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⑪ 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내국인으로 보아 법 제31조제7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다만 사망·파산,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처분, 회생절차상 법원 허가 처분, 법령상 의무 이행, 가업승계 증여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취득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통합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감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회사의 신주발행가액총액이 현물출자 대상 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순자산을 계산함에는 사업용자산 및 부채가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시가로 평가되어야 하고, 비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현물출자자 및 신주발행회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법무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수임하며, 부동산 현물출자 대상 건물에 임대사업과 관련한 인적, 물적시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법무사는별도로 취득세감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제여부 및 취득세 비중과에 대한 판단은 현물출자자 및 신주발행회사의 책임입니다.
2)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3)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이에 대한 추징에 대해서는 법무사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현물출자자와 신주발행회사의 판단 책임 사항임을 확인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8. 실무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무소에서 활용하는 안내문이 절차·서류·비용의 전체 그림을 보여 줍니다.
한 길 합 동 법 무 사 사 무 소 (우)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TEL : 02-552-8373 / FAX 02-552-8376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목 : 중소기업통을 위한 현물출자 절차 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통합을 위한 현물출자 절차 안내입니다.
절차는 사전절차, 본절차, 사후절차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중소기업통합의 필요성 검토
- 기업
- 사전절차
- 조세에 대한 검토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 전환과정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 담당기업,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 필요시 기존 회사 매입 및 상호 /임원/본점소재지/목적 등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
- 기업, 법무사
- 매입한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
- (할증발행을 위한 준비작업)
- 기업, 법무사
-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의뢰
- 기업
-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확정
- 기업, 세무사, 회계사
- 매입회사의 상증법상 주식가치 결정
본절차는 법원 심사를 포함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2개월정도 소요됨(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음)
-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 기업, 법무사
- 이사회의사록 등 유상증자 관련 서류 작성
- 기업, 법무사
- 현물출자조사보고를 위한감정평가 의뢰
- 기업
-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
- 기업, 회계사,
- 필요시 현물출자계약서 및 이사회 등의 자료 수정
- 법무사
- 법원제출용 보고서 작성
- 법무사
- 법원의 심사
- 법원의 감정평가서부본 수령
- 법무사
- 유상증자 현금납입/채권양도통지 등
- 기업, 법무사
- 유상증자등기신청
- 법무사
- 유상증자등기 완료
- 법무사
- 개인기업사업자폐쇄
- 회사, 세무사, 회계사
사후절차는 2주 기간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주기간정도 소요됨(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성 있음)
-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
- 법무사, 기업
- 필요시 개인기업의 각종 면허의 이전
- 기업
-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 법무사
-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
- 기업
- 차량등록이전
- 기업
-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 기업
-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세무사, 회계사, 기업
9. 현물출자 대상 가액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 및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 가설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 해야 합니다. ***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신설법인으로 이전 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
감정평가목록과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하되, 가설 건물을 포함하고 사업용 자산·부채는 전부 이전하며 비사업용 자산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 절차별 필요 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마다 법원·등기소·세무서에 제출할 서류가 다르게 묶입니다.
- 기존 회사 매입(매일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카드
- 법인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기존 임원 사임서에 인감날인
- 기존 임원 인감증명서 2부
- 기존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모두 나 온 것) 1부
-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신임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부
- + 주민등록초본 1부
- 법인양도에 따른 각종 서류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잔고증명서 1부
- 법원 조사보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도장
- 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부
-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 현물출자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감정평가서 1부(감정평가사 자격증사본 첨부)
-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1부
- (조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의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자격증사본/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관련서류 첨부)
-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도장
-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유상증자 등기
-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도장
-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 현물출자계약서
-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 개인사업자폐업확인원
- 개인 및 법인 부가세 2년치 납부사실증명서
- 기타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 현물출자자 인감증명1, 인감도장, 주민등록전주소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 신분증 사본
- 등기권리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비용은 부동산 감정가액과 순자산액이 확정된 뒤에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1)부동산 감정가액과 순자산액이 확정되면 비용산출이 가능합니다. - 법원보고비용, 법인등기와 부동산이전등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2)감정평가비용은 감정평가사마다 다르므로, 거래하는 감정평가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3) 취등록세의 감면은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며, 이 충족여부는 현물출자자의 책임하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회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며, 감면자체에 대한 별도의 검토용역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와 같은 경우 주어진 대차대조표를 보고, 보조적으로 충족여부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