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대법원 등기선례)
특허권 현물출자의 감정은 누구의 몫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 감정평가업자가 포함되므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특허권 평가는 변리사법상 업무범위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뉘고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벤처기업의 현물출자와 외국인투자가의 산업재산권 출자는 법률 근거가 있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근거가 없는 현물출자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평가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공인된 감정인이란 누구인가요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업보험을 하는 분들이 절세 등을 위해 특허권 현물출자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정하고 영업을 해 왔는데, 세무 당국이 특허권 현물출자에 의한 절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법을 개정하자, 특허권 현물출자가 사라졌습니다.
현물출자 재산이 무체재산권이라면 누가 감정할 수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나요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평가법을 검토하면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특허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변리사가 특허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변리사법의 변리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특허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도 특허권 현물출자에서 감정평가업자가 공인된 감정인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2.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 제2조제9호) 가 포함된다 (동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3.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볼 수 있나요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특허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술평가기관이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감정으로 인정되는지는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갈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투자가의 산업재산권 출자에도 같은 취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4항(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4. 감정서에는 무엇이 표시되어야 하나요
4.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 (평가금액) 이 표시되어야 한다.
(2006. 7. 13. 공탁상업등기과 -640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8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