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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05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 절차는 사전절차부터 폐쇄와 세감면 등 사후절차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사전절차 — 통합 필요성 검토부터 유상증자 준비까지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로 중소기업통합(주식매입·할증발행 방식)에 옮기기 전에 거치는 사전절차의 구성입니다.

  1. 중소기업통합의 필요성 검토
  2. 기업
  3. 사전절차
  4. 조세에 대한 검토
  5.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6.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
  7.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8. 전환과정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9. 담당기업,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10. 필요시 기존 회사 매입 및 상호 /임원/본점소재지/목적 등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
  11. 기업, 법무사
  12. 매입한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
  13. (할증발행을 위한 준비작업)
  14. 기업, 법무사
  15.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의뢰
  16. 기업
  17.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확정
  18. 기업, 세무사, 회계사
  19. 매입회사의 상증법상 주식가치 결정

2. 본절차 — 현물출자계약 체결부터 유상증자등기 완료까지

법원 심사와 회계법인 감정보고서를 거쳐 유상증자등기로 마치는 본절차로,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2. 기업, 법무사
  3. 이사회의사록 등 유상증자 관련 서류 작성
  4. 기업, 법무사
  5. 현물출자조사보고를 위한감정평가 의뢰
  6. 기업
  7.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
  8. 기업, 회계사,
  9. 필요시 현물출자계약서 및 이사회 등의 자료 수정
  10. 법무사
  11. 법원제출용 보고서 작성
  12. 법무사
  13. 법원의 심사
  14. 법원의 감정평가서부본 수령
  15. 법무사
  16. 유상증자 현금납입/채권양도통지 등
  17. 기업, 법무사
  18. 유상증자등기신청
  19. 법무사
  20. 유상증자등기 완료
  21. 법무사
  22. 개인기업사업자폐쇄
  23. 회사, 세무사, 회계사

3. 사후절차 — 폐쇄·세감면·각종 이전

개인기업 사업자폐쇄 뒤 취득세 감면신청, 부동산 소유권이전, 공장·차량등록이전, 이월과세 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1.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2.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3.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
  4. 법무사, 기업
  5. 필요시 개인기업의 각종 면허의 이전
  6. 기업
  7.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8. 법무사
  9.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
  10. 기업
  11. 차량등록이전
  12. 기업
  13.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14. 기업
  15.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16. 세무사, 회계사, 기업

4. 현물출자 대상가액의 확정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 및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 가설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신설법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절차별 필요서류

기존 회사 매입 시 준비할 서류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카드
  4. 법인도장
  5. 주주명부 1부
  6. 정관사본 1부
  7. 기존 임원 사임서에 인감날인
  8. 기존 임원 인감증명서 2부
  9. 기존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모두 나온 것) 1부
  10.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11. 신임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부
  12. + 주민등록초본 1부
  13. 법인양도에 따른 각종 서류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할증발행을 위한 사전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도장
  4. 주주명부 1부
  5. 정관사본 1부
  6.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7. 잔고증명서 1부

법원 조사보고서 제출용 서류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정관사본 1부
  4. 법인도장
  5. 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부
  6.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7. 현물출자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8. 감정평가서 1부(감정평가사 자격증사본 첨부)
  9.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1부
  10. (조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의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자격증사본/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관련서류 첨부)
  11.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현금주금납입 절차의 서류로,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정관사본 1부
  4. 법인도장
  5.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6.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유상증자 등기는 법무사 작성 서류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신청합니다.

  1. 유상증자 등기
  2.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 서류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도장
  4.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5. 현물출자계약서
  6.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7. 개인사업자폐업확인원
  8. 개인 및 법인 부가세 2년치 납부사실증명서
  9. 기타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시 서류입니다.

  1. 현물출자자 인감증명1, 인감도장, 주민등록전주소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 신분증 사본
  2. 등기권리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도장
  5.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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