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 절차는 사전절차부터 폐쇄와 세감면 등 사후절차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사전절차 — 통합 필요성 검토부터 유상증자 준비까지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로 중소기업통합(주식매입·할증발행 방식)에 옮기기 전에 거치는 사전절차의 구성입니다.
- 중소기업통합의 필요성 검토
- 기업
- 사전절차
- 조세에 대한 검토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기업
- 비용 및 절차에 대한 검토
-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 전환과정중 발생할 장애에 대한 검토
- 담당기업,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 필요시 기존 회사 매입 및 상호 /임원/본점소재지/목적 등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
- 기업, 법무사
- 매입한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
- (할증발행을 위한 준비작업)
- 기업, 법무사
-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의뢰
- 기업
- 개인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확정
- 기업, 세무사, 회계사
- 매입회사의 상증법상 주식가치 결정
2. 본절차 — 현물출자계약 체결부터 유상증자등기 완료까지
법원 심사와 회계법인 감정보고서를 거쳐 유상증자등기로 마치는 본절차로,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 기업, 법무사
- 이사회의사록 등 유상증자 관련 서류 작성
- 기업, 법무사
- 현물출자조사보고를 위한감정평가 의뢰
- 기업
-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
- 기업, 회계사,
- 필요시 현물출자계약서 및 이사회 등의 자료 수정
- 법무사
- 법원제출용 보고서 작성
- 법무사
- 법원의 심사
- 법원의 감정평가서부본 수령
- 법무사
- 유상증자 현금납입/채권양도통지 등
- 기업, 법무사
- 유상증자등기신청
- 법무사
- 유상증자등기 완료
- 법무사
- 개인기업사업자폐쇄
- 회사, 세무사, 회계사
3. 사후절차 — 폐쇄·세감면·각종 이전
개인기업 사업자폐쇄 뒤 취득세 감면신청, 부동산 소유권이전, 공장·차량등록이전, 이월과세 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
- 법무사, 기업
- 필요시 개인기업의 각종 면허의 이전
- 기업
-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 법무사
-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
- 기업
- 차량등록이전
- 기업
-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 기업
-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세무사, 회계사, 기업
4. 현물출자 대상가액의 확정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목록 및 회계법인의 감정으로 대상과 가액을 확정합니다. *** 가설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용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신설법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절차별 필요서류
기존 회사 매입 시 준비할 서류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카드
- 법인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기존 임원 사임서에 인감날인
- 기존 임원 인감증명서 2부
- 기존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모두 나온 것) 1부
-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신임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부
- + 주민등록초본 1부
- 법인양도에 따른 각종 서류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할증발행을 위한 사전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신주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잔고증명서 1부
법원 조사보고서 제출용 서류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도장
- 임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부
-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 현물출자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감정평가서 1부(감정평가사 자격증사본 첨부)
-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1부
- (조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의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자격증사본/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관련서류 첨부)
-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현금주금납입 절차의 서류로,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도장
-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유상증자 등기는 법무사 작성 서류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신청합니다.
- 유상증자 등기
-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 서류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도장
-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 현물출자계약서
-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 개인사업자폐업확인원
- 개인 및 법인 부가세 2년치 납부사실증명서
- 기타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시 서류입니다.
- 현물출자자 인감증명1, 인감도장, 주민등록전주소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 신분증 사본
- 등기권리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