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2/현물출자 실무자료(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안)
부동산 현물출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절차와 준비서류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사전 확인, 감정평가, 현물출자계약서와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법원 인가, 설립등기, 사후 이전절차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후 설립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며, 법원 인가만 2~3개월 걸릴 수 있으므로 사업 공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판단 책임은 현물출자자에게 있습니다.
정관, 현물출자계약서(1차·2차),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감정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합니다.
1. 현물출자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일체를 새 법인에 넘기는 작업이므로, 계약 전에 개인사업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 CHECK로 시작합니다.
- 1.사전 CHECK 사항
- 1)개인사업자등록증 확인
- 개인사업 당사자를 확인
- 사업목적을 확인
- 사업자등록증 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2)면허이전 관련
- 신설회사로 이전해야 할 면허가 있는지 여부
- 면허가 있을 경우 신설회사로 면허를 이전하는데 장애용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3)입찰 여부에 대한 확인
-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 또는 입찰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4)임대시설이 있는지 여부
- 제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5)무허가 건축물 등의 존재여부
- 무허가 건출물이 있는지, 이 무허가 건출물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현재 사용중인 고가의 기계 등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잡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6)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여부
-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여부
- 비사업용 자산이나 부채 중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
- (특히 토지 중 현재 사업에 공여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부)
- 건설중인 자산이 있는지 여부
- 고가의 계를 주문하여 현재 제작중인 것이 있는지 여부
- 7)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한 사항
- 개인기업 마감과 관련하여 장애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 신청일 확인
- 개인사업자 폐업 일자 확인
- 8)현물출자와 관련한 주요 거래처 확인
- 주요 매출처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 주요 채권자에 사전 양해 여부 확인
- 9)법인설립과 관련한 사항
- 설립일까지 금융거래가 어려운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 현금납입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사업용 자산·부채 중 신설회사로 이전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비사업용 자산이 이전 대상에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취득세 감면 요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2.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절차는 사전절차, 본절차, 사후절차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사전절차 - 부동산/고가차량/고가기계에 대 한 감정평가 -- 현물출자계약서 의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 한 감정평가입니다./ 시가참고 매각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컨설팅)보고서도 가능함
현물출자 기준일 설정 - 현물출자 기준일에 개인기업 마 감 - 현물출자계약서와 정관(현물출 자의 세부적 목적물과 가액 공 난) 발기인 총회 - 현금납입 - 채권양도 통지 등 현물출자 에 관한 이행 - 이사 및 감사 선임 -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와 회계 사 또는 회계법인) 선임 부동산등 감정평가 - 결정된 현물출자가액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공인감정인의 보고서 작성 공인감정인 인감정인의 보고서 법원에 인가신청 법무사 법원인가 또는 불인가 법원 설립등기 법무사
설립등기가 끝나도 곧바로 끝이 아니며,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면허·공장·차량 등록 이전, 세금 납부 등의 사후절차가 뒤따릅니다.
- 부동산 등 세감면신청
-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기업
- 토지거래허가신청(대상인 경우)
- 법무사, 기업
- 각종 면허의 이전
- 기업
- 부동산소유권 및 권리이전
- 법무사
- 공장등록이전(공장인 경우)
- 기업
- 차량등록이전
- 기업
- 기타 각종의 이전절차 진행
- 기업
- 개인기업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 세무사, 회계사, 기업
3.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기업을 마감한 후, 감정이 필요한 것은 감정을 합니다. 이 일정은 보 통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후 2개월 이상 소요됩 니다. - 법원인가가 2개월 내지 3개월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 요즘 법원의 불인가율이 아주 높습니다. - 설립등기 후 취득세 감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최소 10일 이 상이 소요됩니다.
요즘 법원의 불인가율이 아주 높다는 점도 일정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필요서류는 현물출자 보고 및 설립등기, 현물출자계약, 부동산등기의 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 현물출자자 인감증명3, 인감도장
- 부동산 감정평가서 원본 1부
- 회계법인 감정평가서 원본 1부
- 임대차계약서
- 채권양도통지서(법무사 작성)
- 채무승낙 동의서(법무사 작성)
-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 (현물출자자와 이사의 중복시 최대 인감증명3, 주민등록등본1, 인감도 장)
-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무사가 작성하는 정관 등 각종의 서류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 개인기업 결산자료(대차대조표)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기업 폐업사실 확인서
- 2년치 부가세 납부 사실 증명서(국세청)
- *** 시,군,구청별로 추가로 필요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2)설립회사
- 법인등기부등본1
- 법인도장
- 법인 개시대차대조표
- 법인등기부등본1
- 법인도장
- 법인 개시대차대조표
5. 비용과 세금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1)부동산 감정가액과 순자산액이 확정되면 비용산출이 가능합니다. - 법원보고비용, 법인등기와 부동산이전등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2)감정평가비용은 감정평가사마다 다르므로, 저희가 무어라 할 수 없으며, 거래하는 감정평가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3) 취등록세의 감면은 현물출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며, 이 충족여부는 현물출자자의 책임하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회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며, 감면자체에 대한 별도의 검토용역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같은 경우 주어진 대차대조표를 보고, 보조적으로 충족여부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확 인 서 본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현물출자를 법무사 염춘필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이를 확인합니다.
1)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여야하며,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대상 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취득세가 면제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순자산을 계산함에는 사업용 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현물출자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법무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수임하며, 별도로 취득세감면에 대한 감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면제여부에 대해서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3)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이에 대한 추징에 대해서는 법무사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설립 서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 절 이하는 대한법무사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안에 딸린 실무 견본 서식들의 구성과 대표 발췌입니다.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현물출자 목적물의 가액은 개인사업자의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확정하는 구조로, 1차 정관을 먼저 작성합니다.
제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정하기 위해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서진빌딩)의 2018. 8. 31.을 기준으로 한 결산이 마무리 된 이후에 정한다.
제 8 장 현물출자
제70조(현물출자)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박창수(-) 서울특별시 000
2. 당 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와 그 가격은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강남빌딩[ - -, 서울특별시 000)]의 201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한다. 다만, 부동산의 가액은 토지 1,100,000원, 건물 143560원으로 한다.
3.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강남빌딩[ - -, 서울특별시 000)]의 201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한다.
1차 현물출자계약서는 현물출자 기준일, 목적물과 가액, 자본금 결정의 골격을 정합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강남빌딩)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를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법인설립 후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거래한 임대용역 등 공급내용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환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 처리하기로 한다.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갑은 2018년 8월 31일자(영업시간 종료를 기준점으로 한다. 이를 2018년 9월 1일(영업개시시점)으로 표현해도 같은 뜻이다.)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제4조(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은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1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확정한다. 다만, 현물출자자 및 설립중인 주식회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은 2018년 8월 일반거래를 위해 받은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평가액(토지:금1,178,100,000원, 건물:금143,829,560원)으로 한다. 현물출자가액은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제5조(자본금의 결정) 을의 자본금은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제4조의 자산과 부채로 평가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조건으로 하며, 1주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결산이 마무리되면 확정된 순자산가액과 주식 수를 반영해 정관과 계약서를 보완합니다.
당 회사는 설립시에 00011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중간생략
제 8 장 현물출자
제70조(현물출자) 당 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상호,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박창수(-) 서울특별시 000
2. 현물출자의 목적물의 수와 가액 : 현물출자자 박창수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강남빌딩)의 자산과 부채 일체, 세부적인 목적물의 가액은 별지와 같다. (단 현물출자 순자산액 855,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8,998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1) 박창수: 보통주 0000주
2018년 8월 31일 갑과 을이 작성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계약서 중 제4조와 6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 보완한다.
제4조(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은 별지와 같다. (단 현물출자가액 855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8,998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현물출자에 따라 “갑”에게 기명식 보통주식11주를 교부한다.
7. 주식발행사항결정서 주 식 발 행 결 정 서 발기인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1. 주식의 종류와 수
① 보통주식 0000주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에 대하여 금10,000원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1. 상 호 주식회사 한길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현물 0000주 현금 3,500주 합계 0000주 3. 1 주 의 금 액 10,000원 4. 1 주 의 발 행 가 액 10,000원 5. 발 행 가 액 총 액 10,000원
현물출자의 목적물의 수량 및 가액은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정관 70조와 같다.
2. 현물출자자 “갑”은 현물출자의 목적물 전부 및 부동산이전등기 및 기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일체를 “을”에게 2018. 10. 19. 에 양도하였고, “을”은 이를 양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예금채권 양도를 위해 예금통장 및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장을 양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금번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한길 설립하고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 기한을 2018. 10. 19.까지로 하여 그 납입금을 맡을 금융기관으로 귀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을 지정하였으니 이를 취급하여 주시길 의뢰합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한길
1.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① 보통주식 1,000,000주 1. 1주의 금액 : 10,000원
1.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0000주 현물출자 주식수 : 0000주 주금납입 주식수 : 3,500주
① 이 중 현금납입 대상 보통주식 3,500주에 대한 주금납입
1. 납입할 자본의 총액 : 금35,000,000원
발기인회에서 정관 승인, 주금 납입, 이사·감사 선임, 설립사항 조사보고를 결의합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본인은 2018. 10. 19. 본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본 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결성되어 회사의 근본규약인 정관을 2018. 8. 31. 작성하고, 2018. 10. 19. 발기인회에서 이를 변경하였으며 그 말미에 각 기명날인함으로써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었다. 동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적법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고, 기관의 구성, 각종회의의 소집과 의결방법, 정족수 등 제반 규정들이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2.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00000주로서 이는 회사가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 1,000,000주 범위 내므로 상법 제289조 제2항에서 정한 수권자본의 범위를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타 주식의 발행 및 배정방법 등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인정됨.
3.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0000주 (1주의 금액 금10,000원 /1주의 발행금액 금 10,000원)로서 다음과 같이 인수가 완료되었음이 인정됨. 발기인 박창수가 인수한 주식수 0000주
4.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발기인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 이므로 현물출자 분은 2018. 10. 19. 현물출자목적물에 대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본 회사에 양도하였다. 다만 현금으로 금35,000원을 2018. 10. 19.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 주금납입을 완료함을 확인하다. (단 현물출자 순자산액 85,9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금8,998원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5. 기타사항. 기타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정함이 인정됨.
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아래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본인이 가지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 일체가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로 인수됨을 승낙합니다. 다만,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법인설립과정 중 법원의 현물출자 불인가, 설립등기의 각하 등의 사유에 의해 설립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현 임대인이 여전히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창수가 운영하던 개인기업 강남빌딩의 채권자로써 강남빌딩이 법인전환하기 위하여 본 회사가 가지는 채권 일체를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로 채무를 인수하였는 바, 본 채권자는 이 채무의 인수를 승낙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특성상 채무인수의 승낙을 위해서는 법인이 신설되어야하는바.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이를 입력하여 채무인수 승인을 본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본 회사는 채무자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채무인수를 승낙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다만,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법인설립과정 중 법원의 현물출자 불인가, 설립등기의 각하 등의 사유에 의해 설립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박창수(개인기업 강남빌딩)이 여전히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의 불인가나 설립등기 각하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개인기업 주체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남는다는 단서가 실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하는 구조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입니다.
발기설립에 있어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299조 1항의 사항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 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고, 이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취지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래의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공인감정인인 00회계법인(담당 공인회계사 이00)은 2018년 10월 19일 (설립중인) 주식회사 강남빌딩의 대표이사 박창수로부터 발기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며, 관련 상법에 의거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해 줄 것을 의뢰 받았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공인감정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검사인에 갈음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을 하는 감정인으로서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0월 24일 까지 현물출자자나 사건본인 또는 그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을 통해 적정한 감정 을 하였는 바, 이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1)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인 박창수에게 현물출자가액을 정한 근거를 질문하였는바, 현물출자를 결정하면서 현물출자가액을 얼마로 정할지가 정말 난감하였는데, 객관적인 매입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00감정평가법인에게 2018년 8월 중순경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던 사실이 있어서 이 감정평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2)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7)소결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0,000,000,000원(토지 0,000,000,000원 + 건물 000,000,000원)으로 현물출자자 및 발기인인 정한 현물출자가액인 1,3,560원(토지 1100,000원 + 건물 29,560원) 보다 높으므로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현물출자자 및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 1,3229,560원(토지 1,,100,000원 + 건물 1829,560원)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감정인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현물출자 할 자산 및 부채 총괄표에 기재된 각종 자산과 부채는 적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현물출자재산 평가에 있어서 자산의 총액은 1,930,560원이나 부채가 46,562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사실상 현물출자자의 출자금액은 855,98원입니다. (단, 현물출자 순자산액 998원 중 단주에 해당하는 8,998원은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 이에 대하여 사건 본인은 설립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보통주식 8110주를 현물출자자 에게 부여하였고, 현물출자자는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므로 부여주식의 금액은 118,000원이 됩니다.
현물출자에 터잡은 발기설립이므로, 특별히 할증발행하거나, 할인발행할 사유가 없으므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금인 1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이 810,000원(현금반환 부분 제외함)이므로 보통주 85,511주를 부여한 것 또한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7. 법원 인가가 지연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협력업체 등록, 입찰 참가, 인증 갱신, 통장 개설이 모두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설립중인 주식회사 태000은 계속기업으로서 그동안 개인기업 상태에서 제품의 공급을 상담해 오던 00물산(주)에 온수분배기 등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00물산(주)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00물산(주)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등기용등록번호(법원의 인가 후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등기용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를 부여받지 못해 00물산(주)에 협력업체 등록을 하지 못하고, 공급하기로 했언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00건설(주), 00건설(주)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0안전공사에서 제품안전검사를 받아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태000을 00안전공사에 등록할 수 없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못하며, 00구청에서 가스용품허가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무 또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주식회사 태000로 간주하므로, 세무상으로는 주식회사 태000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외상대를 수금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태000 명으로 통장을 개설할려면 법인등기가 나와야 하고, 또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 전자어음등록, 구매카드등록을 해야 거래업체에서 외상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각 은행에 업무를 등록할 수 없어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혹 신청인이 제출한 인가서가 법률의 규정에 적법하고, 달리 하자가 없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임직원이 일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청인이 인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