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 1/상법 및 대법원 예규 및 지방세 관련 등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에 필요한 상법·대법원 예규·선례·지방세 관련 규정을 한데 모은 강의자료는 어떤 구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강의 개요
강의 당시와 세법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세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
2019. 8. 31. (토)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실
대 한 법 무 사 협 회
2. 강의 목차 구성
자료는 네 부분으로 짜여 있습니다. 상법·예규, 세법, 법원의 조사 보고 자료, 실무 서식입니다.
Ⅰ. 상법 및 대법원 예규 등
- 1. 상법(주식회사 설립 관련) 4
- 2. 상법시행령 8
- 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9
- 4. 대법원 예규 또는 선례 12
- 5. 상법(유한회사 설립 관련) 15
Ⅱ.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규정
- 1. 지방세법 18
- 2. 지방세법 시행령 19
- 3. 조세특례제한법 20
-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 5. 지방세특례제한법 23
- 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23
- 7. 농어촌특별세법 24
- 8. 농업법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25
Ⅲ. 법원의 조사 보고와 관련된 자료
- 1. 불인가 결정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 26
- 2. 법원실무제요 [비송] 중 조사보고서 관련 자료 28
3. 주식회사 설립 관련 상법 조문
Ⅰ. 상법 및 대법원 예규 등
1. 상법(주식회사 설립 관련)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본점의 소재지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 1. 주식의 종류와 수
-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의 처리 — 현물출자의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은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지만,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상법시행령 — 검사 면제 기준
2. 상법시행령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292조에 따른 정관의 효력발생일(이하 이 항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終價),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 2.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법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정 1999. 5. 20. [재판예규 제719호, 시행 1999. 5. 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대법원 예규와 선례 — 검사에 갈음하는 조사·보고자와 첨부서면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가 누구인지는 등기선례가 다듬고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제정 1997. 1. 28. [등기선례 제5-831호, 시행 ]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제정 2006. 7. 13. [상업등기선례 제2-15호, 시행 ]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631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9. 6. 26. [등기예규 제979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