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 1/상법 및 대법원 예규 및 지방세 관련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0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에 필요한 상법·대법원 예규·선례·지방세 관련 규정을 한데 모은 강의자료는 어떤 구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강의 개요

강의 당시와 세법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세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등기 실무

2019. 8. 31. (토)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실

대 한 법 무 사 협 회

2. 강의 목차 구성

자료는 네 부분으로 짜여 있습니다. 상법·예규, 세법, 법원의 조사 보고 자료, 실무 서식입니다.

Ⅰ. 상법 및 대법원 예규 등

  1. 1. 상법(주식회사 설립 관련) 4
  2. 2. 상법시행령 8
  3. 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9
  4. 4. 대법원 예규 또는 선례 12
  5. 5. 상법(유한회사 설립 관련) 15

Ⅱ.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규정

  1. 1. 지방세법 18
  2. 2. 지방세법 시행령 19
  3. 3. 조세특례제한법 20
  4.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5. 5. 지방세특례제한법 23
  6. 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23
  7. 7. 농어촌특별세법 24
  8. 8. 농업법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25

Ⅲ. 법원의 조사 보고와 관련된 자료

  1. 1. 불인가 결정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 26
  2. 2. 법원실무제요 [비송] 중 조사보고서 관련 자료 28

3. 주식회사 설립 관련 상법 조문

Ⅰ. 상법 및 대법원 예규 등

1. 상법(주식회사 설립 관련)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상호
  3.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6. 본점의 소재지
  7.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1. 주식의 종류와 수
  2.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의 처리 — 현물출자의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은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지만,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상법시행령 — 검사 면제 기준

2. 상법시행령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1. 법 제292조에 따른 정관의 효력발생일(이하 이 항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終價),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2.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법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정 1999. 5. 20. [재판예규 제719호, 시행 1999. 5. 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대법원 예규와 선례 — 검사에 갈음하는 조사·보고자와 첨부서면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가 누구인지는 등기선례가 다듬고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제정 1997. 1. 28. [등기선례 제5-831호, 시행 ]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제정 2006. 7. 13. [상업등기선례 제2-15호, 시행 ]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631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9. 6. 26. [등기예규 제979호, 시행 ]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