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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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0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 단계에서 부동산으로 현물출자를 받으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설립 단계에서는 현물출자가 인정되지 않아 이 시기에 부동산을 출자해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춘 뒤에야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자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일부 신탁 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토보상권으로 한정됩니다.

재산 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고, 그 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등은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왜 인정되지 않나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터잡아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상법을 준용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법인격)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28

상법에 터잡아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설립 때 부터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설립을 할 때에는 현물출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춘 후에 가능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제1항(현물출자)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2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최저자본금)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28

2. 현물출자 신주발행의 결의기관은 어디인가요

상법에 터잡아 설립된 주식회사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를 할 때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넣기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상법학자 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실무계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로 현물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라면 같은 주식회사라도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결의기관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처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지를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 한다.
  2.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3.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4.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5.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7. 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8.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무엇으로 제한되나요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의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라는 특성에 의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제한됩니다.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대토보상권”)만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1. 1. 부동산
  2.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가 현물출자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을 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 가액을 정할 때 법으로 정해 놓은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일 경우 탁감을 받거나, 기존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를 받았던 자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현물출자)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0.7.15, 2013.6.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재산은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기준)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2021.7.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8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16

5.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이 검사인이 될 수 있나요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현물출자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최저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요건을 갖춘 뒤부터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가액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평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액은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어떤 이사는 의결에서 빠져야 하나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보고서의 채택,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물출자자인 이사는 이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현물출자를 준비할 때는 최저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일정,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와 검사인 선임 절차를 순서대로 맞춰 둡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