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신주발행회사의 발행가액의 적정성도 감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때 감정인은 발행가액이 적정한지도 따로 심사해야 할까요?
결론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대가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정합니다.
상법 제422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 조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현물출자 신주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하고 감정인이 조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22조 제1항(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발행가액의 적정성도 감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때 발행회사의 발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도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현물출자의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대가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관련하여 발생주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실무제요 비송 151쪽)' 가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비송에 나와 있으며, 이를 인용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3. 현물출자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
현물출자 신주발행 절차에 바로 적용되는 상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자주 묻는 질문
검사인의 조사를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현물출자 조사를 누구에게 맡기나요?
실무상 법원에 검사인 선임청구를 하는 예는 거의 없고,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을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해 조사와 보고를 하게 합니다.
현물출자 신주발행 등기를 진행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감정보고를 갖춘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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