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현물출자 받은 건물의 철거 후 신축은 사업 폐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을 피출자법인의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라 사업의 계속으로 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도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착오로 폐업신고를 하거나 신축 건물을 오피스텔 분양용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사업 폐지로 보아 이월과세액과 감면받은 취득세를 물 수 있습니다.
1. 현물출자·중소기업통합의 사후관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통합과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 받았을 경우 각각 사후관리요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은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도 납부합니다.
2.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면 사업 폐지인가요
이때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나 중소기업통합을 한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철거했을 때 사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 입니다.
3. 철거 후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으로 보나요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으로 보는 경우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에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신축합니다. 새 건물도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이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요지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현물출자 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어떤 경우에는 사업 폐지로 보나요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에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런데 회사 담당자의 착오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 공여되던 부동산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로 분양을 한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 임대업을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