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기계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법원보고 여부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계를 현물출자받을 때 법원 보고·인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결론
외국투자가가 자본재인 기계를 현물출자하면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가 상법 제299조의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간주되어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장의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원에 보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는 확인서와 달리 법원에 보고하고 설립등기신청서에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기계 현물출자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계를 투자를 받아 현물출자를 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관세청장 확인서가 있으면 법원 인가가 필요 없나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3항(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따라서 원칙적인 절차가 예외로 바뀌는 까닭을 상법 조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299조 제1항(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조항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조의 현행 문언은 위 카드에서 확인한 것과 같고,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관세청장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정에 의해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계를 국내 감정인이 감정을 한 후 법원에 보고하고 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상업등기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참조예규 : 제979호 참조선례 : 제88항
정리하면 기계 등 자본재의 현물출자는 확인서로 법원보고가 면제되지만,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서는 별도로 법원보고와 부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전에 현물출자 대상이 자본재인지 산업재산권인지에 따라 관세청장 확인서 또는 감정·평가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법원보고 단계에서 서류가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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