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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19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이나 신주발행등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에는 은행명만 출력되고 지점명이 찍히지 않으므로, 법무사가 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은행명과 지점명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단위 농협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물리적 지점 기재가 없어도 잔고가 증명되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합니다.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나요

상법 제318조 제3항(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지점에서 직접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은행과 지점명이 찍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은행명만 출력되고, 지점명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관련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은행명과 지점명을 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지점명이 나오지 않는 인터넷발급 잔고증명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도 등기가 되는지 누구나 한 번 쯤은 고민을 해 보았을 텐데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거나, 이 회사가 신주발행 등기를 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인터넷전문은행·단위 농협의 잔고증명서도 유효한가요

2021년 상업등기선례도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어 근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설립등기)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단위 농협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합니다.

등기신청 전에 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은행명과 함께 지점명까지 기재해 두고 인터넷 발급 잔고증명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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