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인 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제3자배정 신주 발행가액은 왜 인수인별로 다르게 정하지 못하나요?
신주인수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행가액은 신주 발행을 결의하는 기관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수인별 가액이 다른 투자자를 모두 받으려면 발행가액별로 의안을 나누어 같은 이사회·주주총회에서 각각 결의하면 됩니다.
발행가액을 달리할 때는 세무상 이슈와 배임죄 성립 여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주인수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와 협의를 하는데, 투자자별로 발행가액을 일치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회사는 신주 인수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를 전부 받고 싶습니다. 신주인수인 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요?
신주 발행을 결의하는 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합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인 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배정을 하면서 신주인수인 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별로 의안을 달리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1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제2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제3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제3자 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가액이 다른 투자자를 모두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액별로 의안을 나누는 방법으로 같은 이사회·주주총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을 결의하는 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합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인 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배정을 하면서 신주인수인 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별로 의안을 달리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1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제2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제3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제3자 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하는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발행가액을 달리할 때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발행가액을 달리 할 경우 1) 발행가액을 달리함에 따라 세무상 잇슈가 있는지 검토하고 2) 발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발행가액을 달리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