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의 한계가 있을까?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 한계가 있나요?
상법은 발행가액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정하는 방식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행가액의 한계는 없고 신주를 발행하는 기관(이사회·주주총회)이 정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납입금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할증발행 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10배 정도의 할증발행이 가장 많고 극단적인 할증발행은 전무합니다.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발행가액을 정하면 주주와 신주인수인 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할증발행으로 등록면허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2024년 7월 3일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납입금 총액은 1십억원입니다. 이 회사의 김부장은 발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장은 왜 발행가액을 얼마로 할 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높이나는새의 액면금은 500원입니다. 액면금으로 1십억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1.2%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1천4백4십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금을 절감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행가액을 5천원으로 했습니다. 액면금 5백원이었으므로 10배 할증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등록면허세 등을 90%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백4십4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신주를 발행하면서 납입하는 금액이 1백억원이라 하면 몇 배수로 할증발행을 하는가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김부장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신주 발행가액에 한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의 한계가 있을까요? 실무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증발행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기관투자자 등 재무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할증발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회사의 가치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몇 배 할증발행을 하는 사례도 있고, 몇 십배할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끔은 몇 백배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주를 발행할 때 오로지 등록면허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할증발행을 할 때 발행가액의 한계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발행가액을 정합니다. 상법에서는 발행가액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았을 뿐, 발행가액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의 한계는 없고, 이사회나 주총 등 신주를 발행하는 기관에서 정하면 됩니다.
3. 실무에서는 몇 배까지 할증발행하나요?
실무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증발행을 하고 있을까요? 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0배 정도 할증발행하는 예가 가장 많고, 극단적인 할증발행을 하는 예는 전무한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세금 절감 목적의 할증발행에서 증여세는 언제 문제되나요?
사례와 같이 등록면허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할증발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비상장회사가 신주발행을 할 때에는 상증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와 신주인수인 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주가 1인일 경우 에는 발행가액을 임의로 결정해도 주주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증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수인일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고, 인수금액 전부를 납입할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임의로 결정해도 주주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할증발행률에 따라 주주간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와 신주인수인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검토한 후 할증발행률을 정해야 합니다.
5. 높은 가액으로 할증발행하면 배임이 되나요?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 증자에 참여하면서 상증법상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할증발행을 할 때에는 모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