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현물출자계약서 견본 및 해설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현물출자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려면 법원의 감정보고서 인가 심사기준에 맞춘 현물출자계약서를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현물출자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도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과 다르면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을 확정합니다.
세감면 목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개인기업의 영업권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1.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계약서가 왜 먼저인가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개인기업 법인전환을 할 경우 제일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현물출자계약서입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에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경우에는 아래 현물출자계약서를 가지고 설립법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현물출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2. 법원 심사기준에 맞춘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아래 현물출자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물출자계약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려면 법원에 감정보고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심사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수정 한 것입니다.
법원의 심사기준도 날로 진화합니다. 새로운 심사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맞추어 현물출자 방식을 변경하고, 현물출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변경(실제 현물출자 과정도 변경)합니다. 제목 앞에 2024년도를 붙여 놓은 것은 현물출자계약서도 진화하므로, 202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현물출자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래 현물출자계약서 견본에 해설을 달아 놓겠습니다.
3. 계약 당사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아래 사례는 제조업과 제조업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였습니다.
발기설립을 위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갑) 영업장소재지지 : 상호 : 대표 : (을) 본점 : 상호 : 발기인대표 :
[해설] (갑)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호는 개인사업자이며, 영업장소재지는 개인사업자 소재지입니다. 대표는 개인사업자이며,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주소를 병기합니다. (을)은 설립중인 법인입니다. 본점은 설립중인 법인의 본점으로 예정된 장소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기업 영업장 소재지이나,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는 설립중인 법인의 상호입니다. 발기인 대표는 현물출자자입니다.
만약 개인기업이 공동사업자일 경우에는 (갑)에 공동사업자를 병기합니다.
4. 사업자와 업종 기재 — 법인전환인가 중소기업 통합인가요
본 계약은 “갑”이 다음 목록 부동산에서 제조업 및 임대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00아이 (이하 “개인사업자”라 칭함)에 관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 홍길동 (한국티엠아이)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해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를 기재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개인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업종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중요 : 홍길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각각 별개의 사업자 로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통합 '이 될 수 있습니다.
5. 목적조항은 세감면의 근거를 어떻게 담나요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00아이)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 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설 1]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는 대번원 등기선례입니다.
[해설 2]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계상할 경우 자산이 늘어날 수 있으나, 개인기업 법인전환이 아닌 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세 감면 목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계상할 경우 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사업승계 —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2조(사업승계)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법인설립 후 “을”이 인수 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거래한 제품판매 및 임대용역 등 공급내용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환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 처리하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립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인가신청을 해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기업은 계속적 기업이므로, 현물출자 기준일과 법인설립일 사이에 자산과 부채가 변동됨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변동 상태를 법함해서 설립법인에 자산과 부채 전체가 양도됩니다.
7. 현물출자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갑”은 2023년 12월 31일자(영업시간 종료를 기준점으로 한다. 이를 2024년 1월 1일(영업개시시점)으로 표현해도 같은 뜻이다.)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해설]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는 날이 현물출자 기준일입니다.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인 사업자를 미리 낼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고, 2024년 1월 1일자로 법인사업자를 냅니다.
8. 감정가액과 계약가액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제4조(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과 가액은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확정한다. 다만, 부동산 등 시가반영이 가능한 것은 시가로 반영한다.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해설] 위 줄친 내용이 기존의 현물출자 계약서와 차이나는 점입니다.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 현물출자의 가액이 개인사업자가 제시한 가액과 차이가 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현물출자가액을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 가 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이 현물출자계약서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거꾸로 이를 개인사업자가 제시한 현물출자가액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소급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법원의 감정서 인가과정에서 '상법위반'으로 불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물론 운 좋게 인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에 따라 현물출자계약서를 변경했고, 실제 감정과정도 법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된 감정보고서는 별도로 올려 놓겠습니다.
9. 자본금과 교부할 주식은 언제 확정되나요
제5조(자본금의 결정) “ 을”의 자본금은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제4조의 자산과 부채로 평가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조건으로 하며, 1주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설] 현물출자 기준일자에 개인기업의 회계가 마감되면, 개인사업자가 제시하는 현물출자기준일 상의 순자산액이 나옵니다. 이 순자산이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입니다. 현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 현금출자에 따른 자본금이 설립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현물출자 순자산액에서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6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이 현물출자에 대해 “갑”에게 교부할 주식 수는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확정한다
[해설] 현물출자 기준일 개인기업의 자본금이 확정되면, 자본금을 1주당 액면가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수가 나옵니다. 보통주를 교부할 수도 있고,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혼합해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10. 종업원 인계와 계약의 효력 — 폐업·사업자등록 시점은 언제인가요
제7조(종업원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하기로 한다.
제8조(현물출자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24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갑”은 2023년 12월 31일을 현물출자에 따른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설립등기일 전이라도 2024년 1월 1일을 개업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해설] 대부분의 경우 현물출자 기준일 전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고, 법인사업자를 냅니다.
제8조(현물출자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24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갑”은 “을”의 설립등기일 전일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설립등기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해설] 현물출자 기준일에 개인사업자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법인설립등기일에 법인사업자 신청, 개인사업자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계사님들은 이러한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필자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감면 현물출자를 하면서도 법인설립등기일에 법인사업자 신청, 개인사업자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제8조는 법인설립일자에 사업자 신청 및 폐지를 할 때 기재되는 문구입니다.
11. 협조의무와 계약의 마무리
제9조(협조의무) “갑”은 “을”의 설립등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현물출자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을”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1월 1일
(갑) 영업장소재지지 : 상호 : 대표 : (을) 본점 : 상호 : 발기인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