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액면미달 발행의 조건/법원인가/신주발행 절차
비상장 회사와 상장회사의 액면미달 발행 요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상장 회사는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모두 얻어야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미만 발행이 허용됩니다.
상장회사가 다시 액면미달 발행을 하려면 액면금과 할인발행가액의 차이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의 상각을 완료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발행은 법원의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비상장 회사가 액면미달 발행을 하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자본충실의 원칙상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총회특별결의 와 법원의 인가 를 얻어서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 에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상법 제417조 제1항(액면미달의 발행)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어지는 항들은 최저발행가액의 확정과 발행 기간을 정합니다.
2. 상장회사는 법원 인가 없이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액면미달로 신주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 액면금과 할인발행가액의 차이 * 발행주식수만큼 할인발행에 따른 상각을 완료한 후에 법원의 인가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속하여 액면미달 발행을 할 때에는 그 상각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본 후 발행을 결정한다.
3. 법원 인가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아래 자료는 대법원에서 액면미달 법원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지에 대해 소개한 관련 책자를 그대로 올려 놓은 것이다.
법원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회계법인 평가와 주주총회 결의를 마쳐야 합니다.
-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서 작성
- 주주총회 결의
- 1)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 2)주주총회 소집통지
- 3)주주총회 개최
- 액면미달 발행 승인 및 최저 발행가액 결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
1)관할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실무상 심리는 검사인 선임보다 이사 진술청취가 중심이 됩니다.
①검사인 선임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상 검사인을 선임하는 예는 전무합니다.
②이사의 진술청취 법원 재판을 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진술을 듣습니다. 비송사건은 본인출석주의이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조달금액 사용처와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지참하고 가셔서 이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답 하시면 됩니다.
3)법원 심리의 요점 ①액면미달발행가액의 적정성 :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가치평가서 등 소명자료 제출 ②액면미달발행의 필요성 : 조달 금액 사용처 제출 4)재판기간 - 보통 2개월 내외 정도가 소요됩니다. - 판사의 인사이동(매년 2월) 전후로 신청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법원 인가 후 신주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1)이사회 개최
- 법원의 인가 후 1월 이내에 신주발행 이사회 개최
- 2)주금납입
-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습니다.
- 3)신주발행 등기
- 법무사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합니다.
각 단계별 기간과 필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 요 절 차 기간 필 요 서 류 비 고
- 주주총회
- 주주총회소집 이사회
- 정관과 회사의 관례에 따라 산정해 주세요.
- 이사회의사록
- 회사 내부 보관용
- 주주총회
- ①주주총회의사록 3부
- ②공증용위임장에 주주의 인감날인
- ③주주의 인감증명서 1 통
-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 ⑥정관사본 1통
- ⑦법무사가 작성하는 공증용 주주명부 법인인감날인
- ⑧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 ⑨법무사가 작성하는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 법원인가신청
- 2개월 내외
- ①인가신청서에 법인인감날인
- ②회계법인 주식가치 평가서
- ③자금사용처와 관련된 서류
-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 신주발행 이사회 및 등기신청
- 5일
- ①법원인가서
- ②이사회의사록 3부
- ②공증용위임장에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날인
- ③이사회에 참석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1 통
- ④법인등기부등본 1통
- ⑤법인인감증명서 1통
- ⑥정관사본 1통
- ⑦주금납입보관증명서
- ⑧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 ⑨법무사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