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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4-17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조사·보고자로서 설립 절차 조사를 맡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은 상법 제298조제1항(모집설립은 제313조에서 준용)에 따른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는 원칙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하되,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배제됩니다.

법정대리인은 이 세 가지 배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2025.03.15.)의 결론입니다.

1. 설립 시 조사·보고는 누가 하고, 누가 배제되나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 설립 절차가 법령·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사와 감사가 조사·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배제 사유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상법 제313조 제2항(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②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은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라는 배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03.15. 사법등기심의관- 15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제1항, 제2항, 제31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 2-17 호

자주 묻는 질문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조사보고자 자격을 갖나요?
모집설립에서는 상법 제313조가 제298조의 조사·보고 및 배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은 발기설립과 같이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발기인이 포함된 설립등기에서는 조사·보고자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질의회답과 상업등기선례 제2-17호에 맞추어 서류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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