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 선례)
발기인마다 1주의 발행가액을 다르게 정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그래서 영업과 노하우를 가진 발기인은 액면으로, 투자자인 발기인은 할증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1. 설립 발기인마다 발행가액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라울 만한 상업등기 선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먼저 사례를 구성해 봅니다. 갑/을/병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 00을 설립합니다. 갑이 해당 회사의 영업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을과 병은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이때 갑은 액면으로, 을과 병은 할증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1주의 금액이 500원인 회사를 갑은 1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금인 500원/을도 10,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발행 가액 5,000원/병이 1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인데요.
2. 상업등기 선례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