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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자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5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

자연인·법인·미성년자·외국인·외국법인·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3조는 각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정했을 뿐 발기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방법으로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자조합·투자조합·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로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발기인의 자격을 법은 정하지 않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상법 293조는 '각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을 뿐 발기인의 자격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이 발기인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학자들 사이에서 '법인'의 경우에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이 갈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실무상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자연인과 법인은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1. 1)자연인
  2.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 2)법인
  4. 일부 학자들의 경우 법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무상 법인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3.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1. 3)미성년자
  2.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외국법인·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요

  1. 4)외국인
  2. 외국인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5)외국법인
  4. 외국법인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6)지방자치단체
  6. 지방자치단체가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인격 없는 조합은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1. 7)합자조합
  2.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3. 8)투자조합
  4.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5. 9)민법상 조합
  6.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세 조합 모두 법인격이 없다는 같은 이유로 결론이 나오므로, 설립 후 주주 지위를 함께 검토해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격 없는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갖는 것까지 막히는 걸까요?
법인격이 없어 발기인이 될 수 없을 뿐,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봅니다. 따라서 발기인 지위와 주주 지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합자조합·투자조합·민법상 조합이 참여하는 설립에서는 발기인 지위와 설립 후 주주 지위를 구분해 두면 등기 단계에서 서류가 막히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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