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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을 새마을금고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25

주금 납입 장소를 새마을금고로 정해도 설립등기가 가능한가요?

결론

새마을금고는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주금 납입 장소로 정할 수 있고, 그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금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을 납입장소로 정한 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은 아니지만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며, 그 판단 기준은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와 신용도, 예수금 보장제도 등입니다(상업등기선례 2-45).

1. 주금 납입과 설립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의 주금은 은행 기타금융기관을 납입장소로 정한 후,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2. 새마을금고는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나요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계에서는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갖추었는지를 기초로 주금납입기관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를 판단합니다(상업등기선례 2-45). 새마을금고는 은행은 아니지만 기타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새마을금고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금을 새마을금고에 납입한 후 발급받아 첨부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새마을금고가 발행한 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어느 하나를 첨부하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잔액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까지 마쳐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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