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중 어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순자산 규모와 현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순자산이 크고 현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납입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현물출자가 주로 쓰입니다.
순자산이 적거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맺는 사업양수도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왜 사업양수도를 검토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해 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법인전환을 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사례의 재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김갑동은 화성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가 공장입니다. 부동산이 70억원, 기계 20억원, 기타 10억원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30억원이 있어서 순자산이 70억원입니다.
김갑동은 가업승계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갑동은 취득세 감경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 방식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
현물출자 방법
김갑동이 영위하는 사업일체를 현물출자 합니다. 현금을 추가로 출자하지 않고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 현금을 출자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면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주식회사로 설립하려면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설립하면 공인감정인의 감정과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양수도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나
사업양수도 방법
김갑동이 순자산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3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경하고,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 합니다. 김갑동의 경우 순자산이 70억원이므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한다면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수도보다는 현물출자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자산이 적거나, 부동산이 없다면 복잡한 현물출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거의 대부분 사업양수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 무엇인지 시행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양수도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이월과세의 요건과 제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직접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유지의무가 따릅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5. 취득세 감경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시행령은 감경의 범위와 추징 사유를 별도로 정합니다.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