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1인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05

주식회사를 발기인 1명이 이사도 겸하면서 설립할 수 있나요?

결론

발기인 1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상법 제288조가 발기인 수를 제한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기인 겸 이사가 1인인 경우 설립 시 조사·보고를 공증인에게 시켜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설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기인 겸 이사 1인과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 1인을 함께 선임하여 설립합니다.

1. 발기인 1인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가

1인 회사에 대한 실무상 정의 1인 회사란 극히 실무적인 개념으로, 발기인이 1인이면서 동시에 1인 이사인 회사를 지칭한다.

상법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면 이사를 1인으로 하고 감사를 두지 않는 설립도 가능한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09조 제4항(선임)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자본금에 따라 설립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한 사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인이 됨과 동시에 이사가 될 수 있다. 상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 이사의 수 등에 차이가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제공해 드린다.

발기설립을 전제로 자본금 10억원 이상과 미만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자본금에 따른 설립과정의 차이점(발기설립을 전제로 함) 구 분 정관의 공증 발기인회의록 등의 공증 주금의 납입 자본금10억원 이상 정관의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발기인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본금10억원 미만 정관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더라도 현물출자일 경우에는 정관을 공증받아야 한다. 발기인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 잔고증명서로 가능하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현물출자일 경우에는 정관 공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자본금에 따라 이사·감사 수와 이사회는 어떻게 정하나

기관 구성도 자본금 기준으로 갈립니다.

□ 자본금에 따른 발기인,(대표)이사와 감사수 및 이사회의 존재 구 분 발기인 수 이사의 수 대표이사의 수 감사의 수 이사회의 존재 자본금10억원 이상 1인 이상 3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이사회는 필수기관 자본금10억원 미만 1인 이상 1인 또는 2인도 가능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두지 않는다.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이사 각자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하거나, 이사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일 때에는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관규정에 따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이사 수에 따른 대표이사 선임 여부와 이사회 존재 여부는 위 표의 규정 그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발기인 겸 이사 1인(감사 없음) 설립은 실무에서 왜 어려운가

발기인 겸 이사의 수를 1인(감사 없음)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한가?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기인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발기인이 동시에 이사를 겸하는 경우(감사없음)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공증인을 선임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경우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져서, 실제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발기인 겸 이사 1인과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를 1인 선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1인 주식회사(주주 1인/이사 1인)으로 하는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전무하다. 다만, 설립 이후에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사임하게 되면 주주와 감사가 1인인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후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립 이후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사임하면 주주와 감사가 1인인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데 이사를 3명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므로 3명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2인일 때 회사 대표는 누가 하나요?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이사 각자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하거나,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신다면 조사·보고 절차와 이사·감사 구성까지 감안하여 설립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