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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14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결론

주식회사 설립은 상호·자본금·이사·감사 등 사전 결정사항을 정한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후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여 등기신청을 거쳐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습니다.

발기인 1인이 100%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회사 판단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상호는 동일한 시·군 안에서 이미 등기된 다른 상호와 동일하게 등기할 수 없으므로 상호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설립하면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되지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하고,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설립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발기설립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발기인대표 명의 통장의 잔고증명으로 주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신속합니다.

1. 설립 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우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와 감사,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주주의 주식비율, 주금납입은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인 1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소자본금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이사의 수는 1인이상이면 되나, 1인일 경우 대표이사로 할 수 없어 보통 이사 를 2인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는 ‘사내이사’로, 그렇지 않은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이사를 두고자 할 때에는‘사외이사’로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 되어, 회사의 판단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2.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일 때 절차를 줄이는 방법은

발기설립이면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발기인대표 명의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잔고증명을 발급받으면 설립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설립비용의 절감을 위해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사나 감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회사에 있어야 주금 납입 절차를 잔고증명으로 갈음하는 방식을 쓸 수 있어 설립비용이 절감됩니다.

3.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상호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위 결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이다. 동일한 시, 군내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다른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4. 어디에 설립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이외의 지역보다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된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외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설립등록세가 면제된다.

5. 법무사 사무실에는 무엇을 지참해 가나요

위 설립과 관련한 사전 결정사항이 확정되고,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본서류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다. 기본서류는 일반적(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대표)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통,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인겨우)이다.

위 설립과 관련한 지참서류 등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고, 회사설립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관은 설립 이후 회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립후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6. 은행에서 주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위 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드리는 서류와 주금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게 된다. 은행에서 주금을 납입하게 되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통을 주는데 원본은 법무사 사무실에, 사본은 회사가 보관한다.

금융실명제 관계로 대표이사가 주금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권)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주금납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일 때에는 주주중 한사람 명의의 통장에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자본금 10억원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일 때) 또는 잔고증명(자본금 10억원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일 때)을 법무사사무실에 다시 갖다 준다.

7. 등기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록세 납부 등 제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 의뢰 후 다음 영업일날 등기가 완료된다. 등기완료후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는다.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등기는 의뢰 후 언제 완료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 의뢰 후 다음 영업일에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나요?
금융실명제 관계로 대표이사가 주금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금)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주금납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결정사항을 정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 해당하면 법무사 사무실 방문 전에 잔고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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