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절차 -발기설립을 중심으로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설립할 때 절차와 등기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관 작성·인증부터 설립등기까지 정해진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정관 작성과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서명, 자본금 10억원 미만 여부에 따른 정관 인증,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발행사항을 정한 뒤 주식 전액을 인수·납입합니다.
납입 완료 후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와 감사(또는 공증인)의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거쳐 그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설립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있습니다.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
2. 정관은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89조 1항).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3. 주식발행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주식발행사항 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상 291).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주식 인수와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의 인수와 납입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하며(상 293), 이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5. 이사와 감사는 언제 선임하나요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296조 1항).
상법 제296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 조사·보고와 이사회는 왜 필요한가요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298조 1항).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상298조 3항).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한다.
7.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전문).
신청인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자본액면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자가 신청한다.
8. 설립등기에 무엇을 등기하나요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5. 본점의 소재지
-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7. 자본금의 액
-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11. 지점의 소재지
- 12.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1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14.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 15.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16.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7.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18.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19.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설립등기 신청에 어떤 서면을 첨부하나요
첨부서면은 자본금 규모와 이사 인원에 따라 일부 달라집니다.
- 정관(자본금 10억이상은 공증을 해야 함)
- 주식인수증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이사·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1인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음) 및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이상) 또는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미만)
- 발기인회 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원 이상은 공증,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때에는 이사회의사록은 첨부서면이 아님)
- 인감신고서
- 등기신청수수료(서면 30,000원, e-form 25,000원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위임장
10.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원문이 정리한 과세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국가지정공단은 제외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 0.4.* 3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0.2 (등록면허세 112,500원 미만은 112,500원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0.2 (등록면허세 112,500원 미만은 112,500원
11. 설립등기 의뢰와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설립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필요한 서류 ●잔고증명서 ●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임원이 아닌 주주의 도장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도장 ●주주명부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서(세무서에 있음)
동일상호 조회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법인상호검색 난에서 확인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