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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설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9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지원과 관리는 한국증권금융이 담당합니다.

세제혜택으로 사업주는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조합원은 출연금 소득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이란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설립 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따릅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은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3. 설립 지원과 관리는 어디서 받나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한국증권금융이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면 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TEL. 02-6908-8401)에 전화하셔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거나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에 들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사주조합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세제혜택은 사업주와 조합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조합원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공제 → 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과세이연 :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1. ㆍ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 50% 비과세
  2. ㆍ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3. ㆍ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일반 조합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조합원의 출연금은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은 연간 1,5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회사 출연 지원에 관한 협의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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