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설립등기 필요서류
PEF(합자회사 형태 사모펀드) 설립등기에는 어떤 서류를 갖추면 되죠?
정관, 대표사원 선임 서류, 재산출자 이행 증명 서류, 각 사원의 인감증명서,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9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대표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총주주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실무상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PEF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PEF설립등기를 위해 고객이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입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정보는 상업등기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98조(설립등기)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관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정관 일반적인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PEF 특성상 회사쪽에서 정관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며, 주식회사와 달리 공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대표사원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2.총주주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 정관에 대표사원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총주주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에서 대표사원을 선임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원총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사원총회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재산출자 이행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3.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사원이 작성한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5. 각 사원의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가요
4.각 사원의 인감증명서 등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사원총회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각 사원의 인감증명서 1통과 법무사가 작성하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총사원 동의서에 사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는 설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염법 개인적으로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때에는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6.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에는 무엇을 하나요
5.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에 날인 법무사가 작성하는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 등에 대표사원의 도장을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