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 설립등기 필요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하려면 노동부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결론
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노동부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 노동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와 인가 전에 상의하고, 인가가 끝난 뒤 설립등기 절차가 시작됩니다.
설립등기 절차는 법무사가 진행하며 협의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정관 견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공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관 원본, 노동부 인가증 원본 및 사본, 이사 취임승낙서와 인감 관련 서류, 출연재산증명서 등입니다.
1. 설립등기 전에 노동부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므로, 지청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설립등기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설립등기 절차는 누가 진행하나요?
법무사는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가 협의회 의사록 등을 작성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관 견본을 제공합니다.
3.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립등기 신청 시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원본
- 노동부 인가증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필)
- 이사들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각 1통
-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날인
- 등기위임장 등 관련 서류(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인감신고서,인감대지)에 법인인감날인
- 출연재산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정관 견본은 어디서 구하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관 견본을 제공합니다.견본을 기초로 정관을 준비하면 됩니다.
인가증은 사본만 내도 되나요?
노동부 인가증 원본 및 사본을 함께 내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은 각각 어느 서류에 날인하나요?
이사들은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 1통 제출합니다.대표권 있는 이사는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을, 등기위임장 등 관련 서류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노동부 인가 없이는 설립등기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서류 준비에 앞서 지방 노동청 담당자와의 상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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