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설립등기 안내
벤처투자회사 설립등기,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하나요?
결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열거된 사업목적을 갖추어야 설립등기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원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며, 등기 후 등록 과정에서 심사합니다.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1. 벤처투자회사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창업투자전문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2023.6.20>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자본금은 얼마부터인가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 설립등기 때 임원 요건을 확인하나요
설립등기시에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벤처투자회사의 임원의 요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요건은 설립등기 후 등록과정에서 심사합니다.
4.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가 되나요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5.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사 3인 이상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 감사 :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 1통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설립등기 창구에서 임원의 결격사유까지 검토받게 될까요?
아니요, 설립등기 때에는 임원 요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임원 요건은 설립등기를 마친 뒤 등록 과정에서 심사합니다.
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하면서 사업목적과 자본금 기준, 그리고 1개월 이내 등록이라는 중과세 예외 조건까지 함께 맞추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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