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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2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만들 때 설립등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결론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면 규약에 따라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사항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및 사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로 한정되며 출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신고증 사본만 첨부하면 되고, 대표자는 선거로 선임되므로 선임 의사록이나 취임승낙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노동조합은 어떻게 법인이 되나요?

노동조합 설립등기 사항 노동조합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등기를 할 때 아래 사항이 등기되는데, 출자금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상 출자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2항(법인격의 취득)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2.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명칭
  2.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3. 목적 및 사업
  4.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노동조합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등기를 할 때 아래 사항이 등기되는데, 출자금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상 출자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등기필요서류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노동조합은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임하므로, 별도로 대표자를 선임하는 의사록도 없고, 등기에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다른 법인설립등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신고증에 대표자가 나와 있으므로, 신고증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등기합니다. 법인이므로 인감신고를 하고, 취임승낙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3항(설립의 신고)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제5조(이전등기)

①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신소재지 에서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은 첨부할 서면이 첨부서면이지 여부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4. 주무관청의 허가서도 첨부해야 하나요?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설립등기의 신청)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999. 6. 24. 등기 3402-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67조

자주 묻는 질문

출자금 한도를 넘으면 설립등기가 거부되나요?
법률상 출자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출자금은 등기사항도 아니므로, 출자금을 이유로 설립등기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취임승낙서를 함께 제출해도 되나요?
노동조합 대표자는 선거로 선임되어 신고증에 이미 표시되므로, 취임승낙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규약과 신고증 사본만 갖추면 되며, 대표자 선임 의사록이나 취임승낙서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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