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설립등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설립인가는 시·도지사로부터 받는 절차이고, 설립등기는 인가를 받은 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마치는 절차입니다.
발기인과 창립총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면 인가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설립등기 신청인은 조합의 이사장이며, 설립인가서·창립총회 의사록·정관 사본 등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는 신청 후 3영업일 정도에 완료되고, 완료되면 설립인가서 원본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받게 됩니다.
1. 조합 설립은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조합 설립은 발기인과 창립총회, 시·도지사 인가의 절차를 차례로 거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설립인가 등)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 의결 요건과 인가 후 통보, 대통령령 위임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2.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인가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 제1항(설립등기)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정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정관은 조합의 기본 규율을 담는 문서로, 법률이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다시 인가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제1항(정관)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표준정관례 고시와 정관 변경의 인가 요건도 같은 조문에 이어집니다.
4. 설립등기는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요
설립등기의 관할과 신청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업구역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7.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8. 설립인가 연월일
- 9.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첨부서류와 그 밖에 실무상 준비할 인장·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립인가서 : 원본을 주시면 등기 후 반환해 드립니다.
- 2. 창립총회 의사록 : 원본 1부 / 공증을 받지 않습니다.
- 3. 정관의 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
-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5. 그 외 필요한 서류
- 법인인감도장(등기위임장과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날인함)
- 임원의 취임승낙서(개인인감도장 날인)
-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법무사 작성)에 개인인감날인
-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부
-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 있어야 합니다.)
6. 등기 신청 후 며칠이 걸리나요
1)등기는 신청 후 3영업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2)등기가 완료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인가서 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법인인감증명서 5부/ 법인인감카드/ 세금계산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