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발기설립 시 이사를 선임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과 납입장소를 빼고 작성해도 되나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설립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금납입은 이사·감사 선임에 앞서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금납입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정하되 정하지 않은 경우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정하는 발기인 의사록 또는 발기인 동의서는 설립등기 첨부정보가 아니므로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1. 해설 대상 상업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상업등기선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어를 '주식회사 설립'으로 입력해서 나온 상업등기선례를 해설합니다.
해설 대상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2. 이 선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가. 이 선례가 나오게 된 배경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립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발기인들이 이를 찬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 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무사들도 프로그램이 작성해 준 발기인회 의사록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들은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는 발기인회 의사록만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이 형성되었고, 어떤 법무사(예를 들어 염법)가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발기인회 의사록을 제출하면 등기관들이 발기인회 의사록에 이를 기재하라고 보정을 명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질의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3. 주금납입과 이사 선임은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나. 주금납입과 이사 등의 선임의 선후 관계
상법에 따라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주금의 납입이 완료된 때 에는 발기인 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 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상법 제296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주금 전부가 납입된 다음에 발기인들이 모여서(실무사 '발기인회') 비로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기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4. 관련 조문은 어떻게 짜여 있나요
선례가 답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상법과 상업등기규칙의 조문을 짚어 둡니다.
관련 상법 조항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관련 상업등기규칙 조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8항(설립등기)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선례 검토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다. 선례 검토의 결론
선례와 같이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정하는 발기인 의사록 또는 발기인 동의서는 설립등기 첨부 정보(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 장소 등을 정하는 문구가 기재되어서는 아니되며(예를 들어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장소 등을 정하고, 휴회한 후, 주금을 납입하고, 다시 이사 등을 선임하기 위해 속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발기인회의사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거꾸로 이를 기재하라는 보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