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발기인회의사록과 발기설립절차에서 정하는 주금납입기관·납입장소는 어떤 관계인가요?
결론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증명 서류로 상법 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이 제출됩니다.
주금납입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 있으므로, 발기인회의사록에 이 내용이 없어도 등기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1. 이사·감사 선임 증명은 어떤 서류로 하나요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증명 서류로 발기인회의사록이 문제됩니다.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금납입기관·납입장소가 발기인회의사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나요
발기인회의사록에 어디까지 기재할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이 답변의 출처와 참조조문은 무엇인가요
위 해설은 사법등기실무 질의회답에 따른 것으로, 참조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297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8호
자주 묻는 질문
주금납입기관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합니다. 발기인들이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 과정에서 이사 선임 외의 의사결정을 발기인회의사록에 남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므로 발기설립 과정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감사 선임 증명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기재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등기신청서에 붙일 발기인회의사록은 이사·감사 선임 증명 중심으로 챙기고, 납입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 과반수 동의 또는 발기인 대표 결정이라는 경로로 따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