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요약표
주식회사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절차 차이를 비교한 요약표를 찾고 있습니다.
1. 설립 절차 개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발기설립,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인만 참여하여 설립을 할 때 발기설립, 발기인이 설립절차를 주도하면서 청약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절차를 비교한 요약표입니다.
2. 주식인수와 주금의 납입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 주금을 어디에 납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 구 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주식인수
- 주식은 전부 발기인이 인수함 (상295①)
-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상301)
- 주금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 납입(상295①후단)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상305②,302②)
3. 납입 해태와 창립총회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처리와 창립총회 필요 여부도 두 설립방식의 차이입니다.
- 납입의 해태
- 일반원칙(채무불이행)에 의한다.
- 실권절차가 있다(상307)
- 창립총회
- 불필요
- 필요(상308-316)
4. 이사·감사의 선임
- 이사․감사의
- 선임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상296①)
-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상309)
5. 변태설립사항과 설립경과의 조사
변태설립사항과 설립경과를 누가 조사하여 누구에게 보고하는지가 다릅니다.
- 변태설립사항의
- 조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상299, 299의2, 300)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310), 창립총회에서 변경가능 (상314)
- 설립경과의
- 조사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상298①)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상313①)
6. 원시정관 변경·설립중 회사 구성원·정관인증 면제
설립 전 원시정관 변경, 설립중 회사의 구성원, 정관인증면제 여부까지 비교표에 담고 있습니다.
- 설립 전
- 원시정관의 변경
- 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함
-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 (공증인 인증 불요)
- 설립중 회사의 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 정관인증면제 여부
- 소규모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인정 (2009. 4. 29. 개정상법)
- 면제되지 않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