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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요약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06

주식회사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절차 차이를 비교한 요약표를 찾고 있습니다.

1. 설립 절차 개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발기설립,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인만 참여하여 설립을 할 때 발기설립, 발기인이 설립절차를 주도하면서 청약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절차를 비교한 요약표입니다.

2. 주식인수와 주금의 납입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 주금을 어디에 납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1. 구 분
  2. 발기설립
  3. 모집설립
  1. 주식인수
  2. 주식은 전부 발기인이 인수함 (상295①)
  3.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상301)
  4. 주금의 납입
  5.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 납입(상295①후단)
  6.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상305②,302②)

3. 납입 해태와 창립총회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처리와 창립총회 필요 여부도 두 설립방식의 차이입니다.

  1. 납입의 해태
  2. 일반원칙(채무불이행)에 의한다.
  3. 실권절차가 있다(상307)
  1. 창립총회
  2. 불필요
  3. 필요(상308-316)

4. 이사·감사의 선임

  1. 이사․감사의
  2. 선임
  3.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상296①)
  4.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상309)

5. 변태설립사항과 설립경과의 조사

변태설립사항과 설립경과를 누가 조사하여 누구에게 보고하는지가 다릅니다.

  1. 변태설립사항의
  2. 조사
  3.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상299, 299의2, 300)
  4.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310), 창립총회에서 변경가능 (상314)
  1. 설립경과의
  2. 조사
  3.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상298①)
  4.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상313①)

6. 원시정관 변경·설립중 회사 구성원·정관인증 면제

설립 전 원시정관 변경, 설립중 회사의 구성원, 정관인증면제 여부까지 비교표에 담고 있습니다.

  1. 설립 전
  2. 원시정관의 변경
  3. 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함
  4.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 (공증인 인증 불요)
  1. 설립중 회사의 구성원
  2. 발기인
  3.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1. 정관인증면제 여부
  2. 소규모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인정 (2009. 4. 29. 개정상법)
  3.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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