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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등록요건과 보험대리점 설립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3

보험대리점 등록요건과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자격은 무엇이며 설립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1. 보험대리점의 등록 —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등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 시행령 제30조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ㆍ손해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이 옮긴 시행령 제30조는 이후 개정(2025. 10. 28.)으로 생명보험대리점에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구분이 추가되는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28>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421

3. 시행령 별표 3의 구성 — 설계사·대리점·중개사의 등록요건

별표 3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3.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생명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손해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3보험설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비고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으로 한다.

3.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개인보험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손해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손해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제3보험 대리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비고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한다.

3.3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3.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개인보험중개사 생명보험 중개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손해보험 중개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보험 중개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중개사 생명보험 중개사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손해보험 중개사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손해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제3보험 중개사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제3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4.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 보험업법 제87조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보험업법 제87조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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