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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모집설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6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할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결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정관 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발기인은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잔여 주식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받아 배정하고,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2주간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모집설립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1. 모집설립이란 무엇인가

(1) 서 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청약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발기설립은 청약인이 없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집설립과 다르다.

2. 정관은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1)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야 한다(상 289조 1항).

2)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3. 주식발행사항은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설립절차는 정관 인증 다음 단계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2.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발기인은 주식을 얼마나 인수해야 하나요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상 293).

5. 잔여 주식은 어떻게 주주를 모집하나요

5) 주주모집과 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상 301). 공모이든 연고에 의한 모집이든 상관없으나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한다(상 302). 청약서에 의하지 아니 한 주식의 청약은 무효이다.

상법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창립총회는 언제 소집되고 무엇을 결의하나요

6) 주식인수가액의 납입 7)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에 의하여 소집되고(상 308조 1항),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결의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상 309). 창립총회 는 설립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성립후의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므 로 주주총회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된다(상 308조 2항). 특히 실무에서는 총주주의 동의로써 창립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립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2.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3. ③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4. ④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7) 이사회

7.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누가 신청하나요

(3)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창립총회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그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모집설립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자본액면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자가 신청한다.

모집설립은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과 창립총회 이후 2주간 이내의 설립등기까지 기한이 이어지는 절차이므로, 각 단계의 서면·기한을 미리 확보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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