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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09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요건과 절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결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발기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는 청약인이 되어 모집설립만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는 총출자액 8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0, 초과인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임원 구성과 주금납입 방식은 자본금 10억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대표이사는 농업인 중에서 선임합니다.

정관 작성과 주금납입, 창립총회·이사회를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1. 누가 설립할 수 있고 발기인은 누구인가요?

1. 발기인 등과 출자한도 1)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출자자와 발기인 출자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일정한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발기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가 되며,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청약인이 된다. 따라서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설립을 할 수 없고 모집설립만 가능하다.

2.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3)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1. 가.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나.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3.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2. 임원 1)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이사 3인이상(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선임), 감사 1인이상 2)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유 이사 1인 이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3)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농업인 중에서 선임

4. 사업목적은 무엇을 쓸 수 있나요?

  1. ① 농업의 경영
  2. ②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③ 농작업의 대행
  4. ④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⑥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7.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8.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9.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10.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11.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12.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5. 상호와 자본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4. 상호 상호에 농업법인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농업법인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5. 자본금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

6. 설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 어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절차 1)정관의 작성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2)주금납입 ①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은행에 주금납입신청(별단예금) ②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 주금납입하고, 잔고증명서 발급 3)창립총회 이사와 감사 선임 등 4)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및 본점소재지 결정

7. 설립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5)시.군에 신고 ①신고 농업회사법인 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1. 1. 정관
  2.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3. 창립총회의사록
  4.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6.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신고서가 반려되는 사유도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
  2. 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나.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다.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8.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6)설립등기 신청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자주 묻는 질문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는 사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설립 절차나 정관·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리고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반려합니다.
주금납입 단계에서 자본금 10억원 기준에 따른 납입 방식을 먼저 정하고,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의 설립등기 기한에 맞춰 일정을 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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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