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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설립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17

어업회사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이고, 그 외의 자는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80억원 초과이면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 출자한도 준수 확인 서류, 설립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호에는 «어업법인»을 포함해야 하고,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1. 누가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나요?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1. 주주와 출자한도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아래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 을 제외한 금액

출자한도의 근거는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② 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 을 제외한 금액

2. 어업회사법인은 어떤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외에도 시행령이 정하는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1. 합명회사
  2. 2. 합자회사
  3. 2의2. 유한책임회사
  4. 3. 주식회사
  5. 4. 유한회사

3.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2. 임원

  1.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 이사 3인이상(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선임), 감사 1인이상
  2.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유 : 이사 1인 이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3. 대표이사는 어업인 중에서 선임

4. 사업목적은 무엇을 쓸 수 있나요?

3. 사업목적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아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3. 어작업의 대행
  4.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터업
  6. 6.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7.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9.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10.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11.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12.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13.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사업범위를 정한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앞의 사업목적 열거는 법 제19조의4와 시행령 제20조의5가 근거입니다.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② 법 제19조의4 제2항 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3. 어작업의 대행
  4.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터업
  6. 6.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7.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9.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10.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11.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12.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13.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6. 상호와 자본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4. 상호

상호에 어업법인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어업법인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5. 자본금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

7. 설립등기 때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6.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설립등기시 해당 시, 군에 직접 확인할 필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2024년 10월 17일 기준)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8. 어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7. 어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절차

1)시.군에 신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정관작성 등 관련 서류 작성

3)주금납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 은행에 주금납입신청(별단예금)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 주주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 주금납입하고, 잔고증명서 발급

4)설립등기 신청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9. 설립과 등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 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을 준용한다.

10.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고 반려될 수 있나요?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 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1.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설립등기신청 필요서류(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1. *주주 :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장
  2. 단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3. *임원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
  4. 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부 추가
  5.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주의 1인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첨부 서류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 제20조의2입니다.

제20조의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법 제19조의3 제1항 에 따라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12.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 피성년후견인
  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8.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설립신고를 냈는데 수리 통지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설립·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설립한 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설립신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은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라는 등기 기한이 있으므로, 신고 단계부터 주금납입 증빙·어업인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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