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설립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어업회사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이고, 그 외의 자는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80억원 초과이면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 출자한도 준수 확인 서류, 설립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호에는 «어업법인»을 포함해야 하고,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1. 누가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나요?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1. 주주와 출자한도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아래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 을 제외한 금액
출자한도의 근거는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② 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 을 제외한 금액
2. 어업회사법인은 어떤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외에도 시행령이 정하는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1. 합명회사
- 2. 합자회사
- 2의2. 유한책임회사
- 3. 주식회사
- 4. 유한회사
3.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2. 임원
-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 이사 3인이상(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선임), 감사 1인이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유 : 이사 1인 이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대표이사는 어업인 중에서 선임
4. 사업목적은 무엇을 쓸 수 있나요?
3. 사업목적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아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3. 어작업의 대행
-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터업
- 6.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 7.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사업범위를 정한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앞의 사업목적 열거는 법 제19조의4와 시행령 제20조의5가 근거입니다.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② 법 제19조의4 제2항 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3. 어작업의 대행
-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낚시터업
- 6.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 7.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6. 상호와 자본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4. 상호
상호에 어업법인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어업법인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5. 자본금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
7. 설립등기 때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6.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설립등기시 해당 시, 군에 직접 확인할 필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2024년 10월 17일 기준)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8. 어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7. 어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절차
1)시.군에 신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정관작성 등 관련 서류 작성
3)주금납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 은행에 주금납입신청(별단예금)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 주주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 주금납입하고, 잔고증명서 발급
4)설립등기 신청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9. 설립과 등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 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을 준용한다.
10.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고 반려될 수 있나요?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 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1.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설립등기신청 필요서류(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 *주주 :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장
- 단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임원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
- 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부 추가
-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주의 1인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첨부 서류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 제20조의2입니다.
제20조의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법 제19조의3 제1항 에 따라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12.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