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한국에 법인설립할 때 절차 및 필요한 서류(요약)
일본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본인 발기인의 한국 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신고, 법무사 관련 서류 작성, 주금납입, 등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등기용 서류는 일본국 발기인·대표이사·사내이사 및 감사의 지위별로 인감날인 서류와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송금 은행을 먼저 정하고 해당 은행에 하며,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절차 1)외국인투자신고 2)법무사 관련 서류 작성 3)주금납입 4)등기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 등기용 서류는 지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국 발기인·대표이사·사내이사 및 감사 각각에 대해 인감날인할 서류와 필요서류가 아래 표와 같이 나뉩니다.
2. 등기용 서류 구 분 사용인감날인할 서류 인감날인할 서류 필요서류 비 고 일본국 발기인 -정관 -주식발행사항동 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 록 공증용위임장 -인감증명서 1(아포스티유 확인) -사용인감 대표이사 -이사회의사록 -공증용위임장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2통(아포스티유) -주민표 1통(아포스티유) -막도장 사내이사 및 감사 -이사회의사록 -공증용위임장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2통(아포스티유) -주민표 1통(아포스티유) -막도장 -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3. 외국인투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송금하기 전에 송금은행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 사 전에 해당 은행을 지정해 주시면, 외국인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추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용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일본국 발기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아포스티유)와 일본국 발행 등기부등본 1통은 어느 은행도 요구하는 공통서류입니다
4. 의뢰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4, 요청사항 - 한국에 송금을 받을 은행명(지점명까지)/ 은행담당자를 알 경우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과 국적 - 설립예정일자
5. 알려주셔야 할 정보 - 상호 - 본점소재지 - 사업목적 - 자본금 -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 발기인의 상호/본점소재지/대표이사/등록번호 -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생년월일)/대표이사의 주소 - 주금납입은행(지점명) - 발기인별 인수주식수/인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