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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및 출금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5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주금은 어떻게 납입하고 출금할 수 있나요?

결론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때 첨부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발기인(또는 회사) 통장에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 잔고증명서도 유효합니다.

설립의 경우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법인도장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금을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잔고증명서는 발급받은 날 통장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주금납입 다음날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설립 때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어디에 납입하나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은행은 별단 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입금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며, 이 서류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2.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은행에 주금납입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발기인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바로 은행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1. 1)공증받은 정관사본
  2. 2)발기인대표를 선임한 발기인회의사록
  3. 3)주식발행사항결정서
  4. 4)주식인수증
  5. 5)주식배정표
  6. 6)발기인대표 신부증 사본
  7. 7)법인인감도장

3. 설립 때 납입한 주금은 언제 출금할 수 있나요?

설립등기과 왼료된 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을 지참해서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보관하고 있던 주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설립의 경우 은행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설립 때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나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이때에는 발기인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에 발기인 별로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지점명이 나오지 아니함)도 유효합니다. 통장에는 주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됩니다. 주주별로 입금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이 개설되면, 발기인이 보관하던 주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합니다.

5. 유상증자 때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은행은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입금한 후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며, 이 서류를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은행에 주금납입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주주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바로 은행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1. 1)정관사본
  2. 2)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
  3. 3)법인인감증명서
  4. 4)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
  5. 5)주식배정표
  6. 6)회사 대표 신부증 사본
  7. 7)법인인감도장

주금납입 다음날 보관하고 있던 주금을 회사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6. 유상증자 때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출금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만인 주식회사를 유상증자를 할 때,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이때에는 회사통장으로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지점명이 나오지 아니함)도 유효합니다. 통장에는 주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됩니다. 주주별로 입금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통장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주금납입 다음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설립등기 직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도 유효한가요?
지점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도 유효합니다.
주주별로 각각 입금하지 않아도 되나요?
통장에 주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되고 주주별 입금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주주별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 중 어느 쪽을 쓸지 정해 은행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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