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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 선임과 퇴임등기 등기신청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24

상장회사 독립이사 선임·퇴임 등기는 무엇을 갖추어 신청하나요?

결론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등 정해진 첨부서면을 갖추어 상장회사 대표자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선임등기 첨부서류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개인인감을 날인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장회사 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등기위임장입니다.

퇴임등기는 개인인감을 날인한 사임서와 개인인감증명서로 신청하되, 인감 날인 대신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고 사임서를 공증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기는 상장회사 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등기위임장만으로 신청하며 변경일자는 2026년 7월 23일로 기재합니다.

1. 독립이사 등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시행령과 2026년 7월 21일 개정된 등기예규 제1883호에 따라 독립이사의 선임과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이사 등기에 대한 근거

관련 상법시행령

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본조신설 2026. 7. 21.]

2. 독립이사 선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독립이사 선임에 관한 등기필요서류

  1. 1)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독립이사 선임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함)
  2. 2)취임승낙서(개인인감 날인)
  3. 3)인감증명서
  4. 4)주민등록초본
  5. 5)상장회사 증명서
  6. 6)전년도 재무상태표
  7. 7)등기위임장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취임승낙서를 공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독립이사 퇴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독립이사 퇴임에 관한 등기신청서류

  1. 1)사임서에 개인인감날인
  2. 2)개인인감증명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임서를 공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려면 무엇이 다른가요

4.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기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려면 1)상장회사 증명서 2)전년도 재무상태표 3)등기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외이사(독립이사)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개정에 의한 변경이므로 변경일자는 독립이사 시행일인 2026년 7월 23일 입니다.

5. 등기예규 제1883호는 이사·독립이사 등기를 어떻게 정하나요

5. 관련 대법원 등기예규와 상법규정

5 -1. 관련 대법원 등기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26.07.21 등기예규 제1883호

예규는 일반 이사의 취임·퇴임등기 신청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제2조(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2. 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 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 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 (중임을 포함한다) 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독립이사의 취임·퇴임등기는 이사 등기에 더하여 상장회사임과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적용범위)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
  2.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7.2, 2026.7.21>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독립이사 선임 요건은 상법에 어떻게 정되어 있나요

5-2. 독립이사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퇴임등기는 후임자 선임 전에도 먼저 낼 수 있나요?
상장회사 독립이사가 사임·사망 등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 전이라도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첨부서류는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사의 국적과 인감 날인 방식을 먼저 정리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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