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서(양식) 및 사임등기 필요서류
대표이사 사임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사임등기 서류는 무엇을 갖추나요?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을 그만 둘 때는 사임서를 작성해 이사회 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할 때는 두 직위의 사임 내용을 모두 기재한 사임서 한 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임서에는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등기신청 기준 3월 이내)를 갖추고,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거나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만 사임하고 사내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임서는 누구에게 제출하고 어떤 서류를 갖추나요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대표이사직을 그만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고, 후임 대표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임서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함께 사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모두 사임할 때에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한 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모두를 사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견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 사임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별개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임서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통(등기신청 기준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합니다. 주소이전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통도 필요합니다.
사임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1통을 첨부 (등기신청 기준 3월 이내의 것)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3.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사임서 견본
사 임 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그 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000 (개인) 주식회사 큰새 귀중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 직만 사임할 수 있나요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만 사임할 수 있습니다.
날인 및 필요서류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에는 인감증명서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로 그 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대표이사 000 (개인) 주식회사 큰새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