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이사 사임등기 필요서류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임할 때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대표이사 사임등기는 대표이사의 체류지와 인감 신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사임서 서명 후 체류지국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으로 개인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내 체류 중이라면 국내 공증인의 사임서 공증이나 국내에 있는 해당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으로도 사임등기가 가능합니다.
1. 대표이사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대표이사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을 하고, 체류지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은 후, 체류지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라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가입국가가 아니라면 체류지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도 아니고, 미수교국이라면 예외적으로 체류지국 공증인의 공증만 받아도 그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 + 체류지국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사임서 언어와 번역문에 대한 실무상 궁금증도 자주 나옵니다.
사임서는 한글, 영문, 해당국 언어, 제3국 언어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외국어일 경우에는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공증을 하는데 한글로 작성한 사임서를 공증해 주냐구요. 공증을 해 줍니다. 사임서를 공증할 때, 공증인이 문서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이 공증인 앞에서 해당 문서에 직접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기록하고, 공증을 하는 것으로, 해당 문서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가 어떤 나라의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공증을 할 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임서 공증을 받는 방법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출하는 사임서를 공증해 주는 영사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사관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사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과 영사확인은 다른데, 별도로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이사직도 함께 사임하면 서류가 달라지나요?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직도 사임을 하면 별도로 이사 사임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사임서를 한장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만 사임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등기소에서 등기에 적법한 사임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국내에 체류하면서 개인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개인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통, 그리고 전주소가 나오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를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대표이사 주소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국내 체류 중이라면 공증이나 영사공증으로도 등기가 되나요?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그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으면 사임등기가 가능 합니다. 영사공증에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대표이사가 일본국인이라면 인감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대표이사가 일본국인이라면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 일본국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 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표에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