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임서(양식) 및 사임등기 필요서류
사내이사가 임기 중 사임할 때 사임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사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사임하는 사내이사는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등기소 제출 시점 3개월 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개인인감 날인 대신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3개월 이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임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뒤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사임등기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사내이사 임기 기간 중에 사내이사를 사임할 경우 사임하는 이사는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사임등기 제출 시점 3개월 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임서 견본
위 방법으로 작성하는 사임서의 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임 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사내이사로 그 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8 일 사내이사 000 (개인)내 주식회사 큰새 귀중
3.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증명서도 사임등기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시점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 없이 제출할 수 있나요?
사임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사임서를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사임등기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은 것을 첨부할 수 있을까요?
사임등기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시점 3개월 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것은 첨부서류로 쓸 수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경우에도 발급 시점 제한이 있을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사임등기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시점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정해 3개월 이내의 첨부서류를 갖춘 뒤 사임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