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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9-03

독립이사 선임과 등기 절차는 무엇에 따라 정해지나요?

결론

독립이사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뒤, 사외이사 중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며 그 제도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독립이사는 상법상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와 등기예규 제1883호에 따라 ‘독립이사’라는 명칭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이사를 둘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뿐이고,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어야 하며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정했다 하더라도 독립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사의 취임·퇴임등기 과정에서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은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1. 독립이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선임하나요?

1. 독립이사의 뜻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독립이사’라 한다.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식회사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었다. 상법 개정으로 ‘독립이사’가 추가되었다. 독립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사외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독립이사 제도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제542조의8 제1항(독립이사의 선임)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독립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등기가 가능해졌나요?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나 시행령과 등기예규가 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상법시행령 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 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 로 하여 등기한다. [본조신설 2026. 7. 21.]

2026년 7월 21일''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에서 아래와 같이 정했으므로 독립이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보충)

3. 독립이사 등기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예규 제1883호 제4조는 상장회사가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 취임등기의 일반 서면 외에 추가 서면을 요구합니다.

  1. 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 :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
  2.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 (예 :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7.2, 2026.7.21>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한편 같은 예규는 이사·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제3조·제6조)과 집행임원의 취임·퇴임등기(제5조)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4. 어떤 회사가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나요?

3. 독립이사를 두는 상장회사와 독립이사의 수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만 독립이사를 둘 수 있으므로 비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둘 수 없다. 비록 정관에 독립이사 제도를 것으로 정한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령으로 독립이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두지 않거나, 않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안이다.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적용범위)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비상장회사가 주식을 공개시장에 상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상장일 때에는 독립이사를 둘 수 없고, 상장하는 날 독립이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독립이사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알 수 없으나, 상장회사는 상장을 한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는 독립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것으로 추측한다. 만약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때에는 상장을 앞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한 후, 취임일자를 상장일로 해 놓고 상장과 동시에 독립이사가 취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메뉴에 적힌 2026.7.21 개정으로 시행령 제34조에 신규 상장 회사에 관한 예외가 마련되어, 원문 집필 시점의 ‘대통령령 미정’ 서술은 현행 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5.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은 등기관의 심사대상인가요?

4. 독립이사와 관련한 등기문제 개정전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상법 제382조 3항에 정해 놓았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8에서 정해 놓았다. 그런데 상법을 개정하면서 사외이사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8을 독립이사와 관련한 특례규정으로 변경을 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이던, 비상장회사이던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383조 3항에 따른다.

독립이사와 관련한 등기문제를 살펴본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이므로 독립이사와 관련하여 등기상 문제가 될 때에는 이사의 선임등기 또는 퇴임등기와 관련해서일 것이다. 독립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사 선임등기를 하거나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포함하여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의무가 없고, 독립이사와 연관지어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에 관한 보정을 명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각하할 수 없다.

구체적인 예로 이사 구성에 따라 등기관의 판단이 갈리는지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이사외 수와 관련해서는 독립이사가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00은 의무적으로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독립이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을 하므로 사외이사의 수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이어야 한다. 이 회사의 이사 총수는 6명이다. 사내이사가 4명이며 사외이사가 2명이다. 사외이사 2명이 모두 독립이사이다(물론 등기관은 등기정보만 가지고 사외이사가 모두 독립이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회사가 사외이사 겸 독립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내이사 1명의 취임등기를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하면 이사의 수는 7명이 되고, 사외이사가 2명이다. 따라서 사내이사 1인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회사의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때 등기관은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정한 상법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사내이사 1명 취임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가? 다른 예를 들어보자. 주식회사 XX는 독립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이다. 이 회사는 사내이사가 2명이고 사외이사가 10명이다.

이 회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이사는 모두 12명이므로 4명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기록만 보고는 사외이사 중 누가 독립이사인지 알 수 없이며, 이 회사가 몇 명의 독립이사를 선임했는지도 알 수 없다.

전자는 등기기록을 보고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추론을 할 여지가 있으나, 후자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일부 이사의 선임이나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추론을 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사내이사 1의 선임등기 또는 사외이사 1인의 퇴임등기를 할 때 신청 회사의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조사한다면 형식적 심사주의에 반한다. 신청한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독립이사와 관련한 공시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기록만 보고 알 수 없으므로 이사의 취임이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 일체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나 범위가 아니며, 등기관은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에 관계없이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서 ’독립이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하면 등기기록만 보고도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의 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독립이사 취임등기에는 일반 이사 등기 서면 외에 무엇을 더 붙여야 하나요?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 발급 상장증명서)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등기예규 제1883호 제4조가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취임등기에 요구하는 서면입니다.
독립이사가 사임한 경우 후임 선임 전에 퇴임등기만 신청해도 되나요?
사임·사망 등으로 퇴임한 경우 후임 독립이사 취임등기 전이라도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장회사의 이사 등기를 준비할 때는 예규 제1883호가 요구하는 상장·자산총액 증명서면과 ‘독립이사’ 명칭 기재를 신청서에 미리 맞춰보는 것이 이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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