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표이사 사망 시 등기 총정리 ― 퇴임등기·대표권 승계·일시이사 선임·주식 상속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퇴임등기는 어떻게 하고, 후임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이사·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원인서면은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로 준비합니다.
사망은 임기만료·사임과 달리 이사 원수가 미달해도 후임 없이 단독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사망 시 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인이 남으면 그 사내이사가 당연히 회사를 대표하고, 10억 이상·이사 3인이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후임을 선임합니다.
후임 선임이 상속포기 등으로 막히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이사가 주주였다면 그 주식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주주명부를 변경합니다.
1. 사망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등기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사나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2주라는 짧은 등기기한이 걸려 옵니다. 그동안 나누어 다뤘던 대표이사 사망, 사내이사 사망, 1인 사내이사 사망 시 일시이사 선임 문제를 하나로 묶어, 상황별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공통 ― 사망 퇴임등기의 기한과 원인서면
상법 제317조 제4항(설립의 등기)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사·대표이사 사망 →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 퇴임등기(본점 기준). 원인서면은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사실 기재 기본증명서.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2. 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 1인이 사망하면 후임 없이 등기할 수 있나요
2.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 1인이 사망한 경우 '후임 선임없이' 등기가 가능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의 수가 3인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사임하는 이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ㄴ디ㅏ.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하는 이사는, 그 퇴임으로 법정 원수가 미달하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후임을 선임해야 비로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이사는 더 이상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임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 1인이 사망한 경우에 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기산점도 원칙대로 '사망일'부터 2주입니다.
3.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3.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대표이사 사망: 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인이 남으면 그 사내이사가 당연히 대표(제383조⑥). 10억 이상·이사 3인이면 주총에서 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4. 사내이사가 사망하면 등기 절차가 달라지나요
4. 사내이사가 사망한 경우
사내이사 사망 시에도 회사를 대표할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망 퇴임등기를 하며, 앞서 본 대로 후임 없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망으로 법정 원수가 미달하게 된다면(예: 10억 이상 회사에서 3인 중 1인 사망 → 2인) 비록 사망을 원인으로 한 이사 퇴임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주주총회) 또는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1인뿐인 회사에서 그 사내이사가 사망 했다면,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사망에 의한 사내이사 퇴임등기와 사내이사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사망 유형별 처리 한눈에 보기]
- 대표이사 사망 (10억 미만·이사 1인 잔존) / 남은 사내이사가 당연 대표(제383조⑥). 대표이사 퇴임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등기(주소 추가). 새 대표이사 선임 불요
- 대표이사 사망 (10억 이상·이사 3인) / 주총서 이사 1인 선임 → 이사회서 새 대표이사 선임 → 등기
- 사내이사 사망 (원수 충족) / 사망 퇴임등기 단독 신청
- 사내이사 사망 (원수 미달·또는 1인뿐) / 주총서 후임 선임 후 퇴임·선임등기 동시 신청, 불가 시 일시이사 선임
5. 후임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5. 후임을 세울 수 없을 때 ― 법원 일시이사 선임
사망으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겼는데 후임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특히 1인 사내이사 겸 주주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후임을 세울 수 없으면(상속포기 등)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제386조②).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①1호)이 될 수 있어 주의.상속재산 관리인이 의결권 행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6. 사망한 이사·대표이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6. 사망한 이사·대표이사의 주식 상속
사망한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이기도 했다면, 그가 보유한 주식도 상속재산으로 상속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고,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한 바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상속할 때에는 부동산의 협의분할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속인으로 변경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사망한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였다면 그 주식도 상속 대상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주주명부 변경.
다만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라면(4-1 참조) 주식 상속·주주권 행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